국토부, 하반기 교통약자 안전대책 강화에 집중
상태바
국토부, 하반기 교통약자 안전대책 강화에 집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회의 개최…전세버스 불시 점검도

강화된 교통약자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추진했던 교통안전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대책을 논의하는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5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교통약자 안전대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조성, 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개학 시즌을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도 새롭게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또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한 경찰의 상시적 단속을 비롯해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200여 개 버스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 전세버스 불시 점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선별적 단속 등으로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가을 나들이 철에는 대형버스 등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AI) 자동적발 시스템'도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 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 화물차 안전을 위해 25t 이상의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고, 쿠팡 배달기사와 같이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주고, 국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