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기 고양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공원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근린 생활공원 출입구에서 오는 24일까지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을 단속해 과태료 2만~10만 원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공원 진입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이고 단속 시간은 오전 7시~8시30분, 오후 2시30분~4시, 오후 6시~8시 등 3차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사고는 지난해 2384건 발생해 26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보다 무려 10.6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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