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대인사고 5.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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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대인사고 5.9% 감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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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사고 통계 분석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작년 7월 시행된 이후 1년간 횡단보도 우회전 시 대인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자사 자동차 사고 DB를 활용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횡단보도 우회전 시 사고와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대인 교통사고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1.3% 증가한 것과 반대되는 추세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 이상 피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다. 그간 우회전 시 보행자 사망사고는 연간 3∼4명에 이르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1년간 사망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 대비 61.2% 감소했다. 전체 대인사고의 건당 피해금액이 28.0% 감소한 것에 비해 감소 폭이 컸다.

운전자 특성별로는 남성 운전자에 비해 여성 운전자의 사고 발생 및 중상 이상 피해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사고 감소율이 9.2%로 가장 컸다.

연구소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컸다"며 "사고 감소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체 보행자 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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