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겨울철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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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캠페인] 겨울철 안전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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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긴장하는 계절, 겨울이다. 겨울이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비단 추운 날씨 뿐이 아니다. 영하의 기온으로 발생하는 빙판길이나 폭설, 블랙아이스 같은 현상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도 이 시기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 있다. 짙은 안개로 인한 안전 위협도 무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이유로 자주 나타나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에게 유혹이자 고통일 수 있다. 렌터카 운전자가 겨울을 안전하게 나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와 관련 지식·정보, 그리고 실천 의지다. 렌터카 안전 운전을 위한 상황별 대책을 짚어본다.

 

“즐거운 연말을 위한 필수 안전운전 요령 준수해야”

 

사진1 : 음주운전 단속<br>
사진1 : 음주운전 단속

알고도 ‘연말이니까...’ 음주운전만큼은 무조건 근절

음주운전 사고 월평균 1255건, 일평균 41건이나

겨울의 복병 ‘안갯길·블랙아이스’ 위험 늘 의식해야

육안으로도 식별 어려운 도로 위 살얼음 매우 위험

 

2차사고 예상 어려우나 사고 시 인명피해는 치명적

상습 결빙지역 등 운행구간 일기조건 사전 확인토록

겨울 초입에 겨울나기 안전요령 챙겨 반복해 숙지를

 

◇음주운전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를 동반한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속적인 연말 음주 단속<사진1> 결과 연말연시에는 음주 운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적발 건수도 평소보다 20~30% 많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표1>를 보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만5059건으로, 사실상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월평균 1255건, 일평균 4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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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22년 월별 음주운전 사고건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초나 그밖의 시기에는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월평균 적발건수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유독 연말인 12월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뿐만이 아니라 영업용 차량인 렌터카의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표2>.

 

<표2> 최근 3년(2020~2022년)·12월 음주사고 현황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0~2022년)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2020년 1029건, 2021년 919건, 2022년 909건으로 총 2857건이 발생했다. 국가적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더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노력이 더해져 해가 갈수록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괄목할 만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가 거듭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3년간 연말인 12월의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자 수 역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표3>.

 

<표3> 최근 3년(2020~2022년)·12월 렌터카 음주사고로 인한 부상자수 현황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함에 따라 부상자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연말인 12월에 발생한 음주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에 송년회 등 모임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술자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경우나,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사진2>.

 

사진2 : 음주운전 사고예방 포스터<교통안전공단>.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심각한 중범죄 행위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다면 패가망신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즐거운 연말을 위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겨울철 운전 주의사항

 

★안개 : 겨울철 교통사고 원인 중 빙판길 못지않게 운전자들에게 위협적인 것은 ‘안갯길’이다.

안개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팽창돼 발생하는 현상을 뜻하며, 운전자(관측자) 기준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낮아질 때 짙은 안개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의 날씨 특성상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에 안개가 많이 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운전자들도 겨울 안개는 크게 유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게 나는 초겨울 아침이면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좁아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차선조차 보이지 않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안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대형 사고로 발전할 수 있고,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짙은 안개는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돼 피해를 낳기도 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날에는 호수나 강, 바다와 같이 수증기가 공급되기 쉬운 곳에 안개가 더욱 많이 나타난다.

안개는 일출시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지만, 늦가을부터 초겨울에는 일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안개가 사라지는 시간 또한 늦어져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월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분석 결과<표4>에 따르면, 작년 10~12월 짙은 안개 시의 교통사고는 초겨울(11월)에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월(189건), 12월(165건)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4> 10~12월 안개 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안갯길 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짧아진 시야와 젖은 노면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 결과적으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중 2015년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가시거리 10m의 짙은 안개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짙은 안개가 낀 교량 위에서 발생했는데, 기상 조건에 따라 젖은 노면이 결빙되어 빙판길로 변하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부른 것이었다.

안개 낀 날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8.8명으로 맑은 날(1.6명) 대비 무려 5.5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개가 짙게 끼면 차간거리를 30% 줄어들지만 맑은 날의 속도로 운행한다면 실제 운행 속도는 규정 속도보다 24%나 높아지는 것과 같아 위험상황에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안개 낀 날 보행자 교통사고(차대사람)는 치사율이 25명으로 높아져 맑은 날(3명)의 8.3배에 해당한다<표5>.

 

<표5> 맑은 날과 안개 시 교통사고 치사율 비교

이처럼, 안개가 발생하는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에 안개가 낀 날에는 반드시 감속 운전이 필요하며,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차가 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도 가시거리 100m 이하일 때,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제한속도의 50%를 감속해 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감속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안개등과 비상등, 전조등을 반드시 점등하기 ▲추월차로보다는 주행차로로 운전하기 ▲과속·급제동 금지 ▲안전한 차간거리는 평소 대비 2배 이상 확보하기 ▲강, 바다, 호수 등 수변도로 주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기 ▲진로 변경이나 앞지르기 때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진입하기 ▲주행 전 기상상황·교통정보 숙지하기 등이 있다.

이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은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필수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차 사고 : 코로나19 이후 겨울을 맞아 연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겨울철에 발생하는 기습적인 폭설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고 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연말 여행을 계획하는 운전자들, 또 겨울철 운행이 잦은 운전자들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먼저, 2차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다. 선행 사고나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 안에 있거나 차량에서 내려 주변에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가 2차 사고다.

시속 10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정차한 차량 등을 발견해도 고속 운행 중이므로 급제동을 해도 긴 제동거리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다. 사고 시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7배나 높다.

실제 지난해 9월 호남고속도로 장성 JCT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선행사고로 전도된 SUV 차량과 선행사고 수습을 도와주던 경승용차 운전자를 추돌해 SUV 차량 운전자와 경승용차 운전자 모두 사망한 바 있다<사진3>.

 

사진3 : 호남고속도로 장성JCT 부근에서 발생한 2차사고.

이같은 2차 사고의 위험성에 대응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할 경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한 후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 사고 조치 중인 다른 차량을 도울 때에도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4>.

 

사진4 : 2차사고 예방 안내 포스터.

외부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졸음운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찬바람이 차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행 때 차창문을 계속 닫아두는 경우가 많고, 히터를 계속 작동시키면서 차내 산소량 결핍, 나아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운전 중 피로를 느끼기 쉬워진다.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2차 사고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 적극적인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 또는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을 후속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치사율이 일반사고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시 갓길에 정차 후 후속 차량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한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고 조치 중인 다른 차량을 도울 시에도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빙도로

 

입동(立冬)이 지나자 연이은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의 습기가 도로 위 흙먼지를 머금고 얇은 두께로 그대로 결빙돼 검은색 아스팔트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결빙상태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올 겨울 연말 여행을 계획하는 운전자들로 고속도로나 국도의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운전자들의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사진5>.

 

사진5 :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부터 급증한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아침 6시~10시, 퇴근 시간인 저녁 6시~8시에 전체 사고의 40%가 발생하며, 교량이나 고가도로, 터널의 입·출구, 산모퉁이의 음지 지역은 상습 결빙구역이어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더욱 특별이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결빙도로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2월과 1월에 블랙아이스에 의한 결빙도로 교통사고의 73.2%가 집중되었으며,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결빙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 발생해 107명의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1.6에 비해 결빙사고의 치사율은 2.5로 1.5배가량 높았다.

도로종류별로는,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국도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속국도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은 16.1로 고속국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5.2)보다 3배가량 높았다<표6>.

 

<표6> 결빙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

이처럼 겨울철 결빙도로는 사고의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심도까지 매우 높아 겨울철 안전운전 1순위 도로로 꼽힌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내년 3월 15일(금)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6>.

 

사진6 :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작업 중인 차량.

제설대책 기간에는 폭설 대비 체계 강화 및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전 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4배 수준인 제설 염화칼슘 2.5만 톤, 소금 20.3만 톤과 2300명의 전담 인원 및 1000대 이상의 장비를 투입해 각 권역의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제설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빙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기관의 예방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사진7>.

 

사진7 : 겨울철 결빙도로 운행 사전대비 수칙 사항.

사전대비 수칙으로 ▲운행 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평소 이용하는 도로의 상습 결빙구간 미리 확인 ▲스노 타이어, 스노 체인 적극 활용 ▲타이어 점검(적정 공기압 유지,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 마모상태 확인 등) 등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또 결빙도로 운행 중 대비 수칙으로는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 운전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등 결빙 취약구간 운행 시 서행 운전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조작 금지 ▲빙판길, 내리막길은 엔진브레이크로 기어 변속해 차량의 속도 줄이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이사장은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현상은 강수, 폭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기상상태와 달리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며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등을 통행할 땐 지열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제설작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빙 교통사고는 건조한 도로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렌터카 운전자는 노면 상태에 따라 서행 운전시행 등 안전운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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