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험대차협의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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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대차협의회' 법제화 추진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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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여조합, 올해 중점과제로…산하 연구소 설립도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2024년 중점 과제로 ‘보험대차협의회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입찰제도 문제점 개선 등 합리적 대여요금 산출과 산하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대여조합에 따르면 렌터카업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배기량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지급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대여조합 관계자는 “보험대차는 자동차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로 자동차재여사업자들에게 40% 이상 할인한 대차료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며 “할인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사고 대차 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사업자들이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동차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자동차정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만든 것처럼, 자동차대여사업도 중재 기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중재 기구 설립 움직임은 지난해 7월 한준호(더불어민주·경기고양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 구성하려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정비업과 대여업의 관련 법은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소관 법률이 다를뿐더러, 업무 연관성도 없다”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합과 한국렌터카연합회는 대여업계와 손보업계, 공익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보험대차협의회’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쪽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차료를 산정해 렌터카 중소사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목표다.

이와 함께 조합은 렌터카 관련 중소기업 입찰제도의 문제점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은 입찰 시 편의성 등의 이유로 대형 사업자의 렌탈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입찰 공고에는 ‘전국영업망을 갖춰야 한다’거나 입찰 참여업체에 등록대수 제한을 두는 등 여러 가지 단서로 인해 사실상 중소사업자들의 입찰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렌터카 업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산하연구소 설립도 검토한다.

렌터카 업계 규모는 최근 100만대를 돌파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많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장변화와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하연구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조합은 정부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자제를 꾸준히 건의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 대출이 이뤄지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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