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시행, 대여업계엔 “다소 부담”
상태바
연두색 번호판 시행, 대여업계엔 “다소 부담”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천만원’ 이상 대형 승용차 적용이 합리적

내년 1월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가 달아야 할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대여업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정책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은 세제 혜택을 받으며 사적으로 고가의 법인차를 이용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초 정부는 초기 잠정안에서 고가 차량 비율이 미미하고, 단기와 장기를 혼용해 사업을 하는 대여업계는 제외했다.

이에 리스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사적 사용과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 소유와 리스 차량뿐 아니라, 대여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대여기간 합이 1년 이상인 장기 렌트와 관용차도 동일하게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면 140만대나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대여업계 및 리스업계와 1년에 걸친 논의 끝에 기준을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으로 정했다.

8천만원 이상 법인차는 17만~20만대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7900만원을 기준으로 법인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수시로 교체하면 예전처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준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면 전체의 1~2%에 불과하고, 8천만원보다 낮추면 고가의 차량이 아니어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변별력을 상실한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2천㏄ 이상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험료 할증 부과 기준으로 삼겠다고 제도 개선 발표를 한 바 있다.

대여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은 이미 허, 하, 호 번호판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고가 차량 비율이 낮음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중소사업자 입장에선 번호판 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므로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