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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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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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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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스차·렌터카도 포함…소급 적용은 안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이뤄진 뒤에야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였다. 이 가운데 74.8%(4713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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