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상태바
내년부터 신규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천만원 이상...개인사업자 차량엔 미적용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8천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천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친환경차에 하늘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당시에도 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차량에만 적용한 바 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처음 밝혔을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점도 다소 뒤로 밀렸다. 당시에는 가액 제한은 언급하지 않고 '올해 하반기' 시행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나 홈페이지에서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