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1만100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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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1만100대 조기 폐차 지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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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부산】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262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5등급 7400대, 4등급 2600대, 건설기계 100대 등 모두 1만1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카카오톡을 읽지 않으면 문자로 발송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busan.go.kr/nbgosi)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5~8, 3587)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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