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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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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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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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700대…4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총 6700대의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할 경우 최우선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40억원을 투입해 4등급차 6천대, 5등급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차는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500㏄ 초과 시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연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을 손질했다.

그간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 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공고에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선착순으로 약 60억원 규모로 신청받고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선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4·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건설기계 조기 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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