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대폐차 시 차량충당 연한 6년→8년으로”
상태바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대폐차 시 차량충당 연한 6년→8년으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 연한을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두건의 관련 개정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 본회의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노선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여객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를 할 때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는 1일 평균 운행거리가 노선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은 노선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대폐차 시의 차령 요건을 노선여객자동차에 비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 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해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