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상태바
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건설기계 등 총 3187대

【광주】 광주광역시가 다음 달 4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총 93억원 규모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1914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84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9대 등 총 3187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계절관리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 때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전차량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 1833-7435, 062-114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