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한 번’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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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한 번’으로 제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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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정기총회…정관 개정 의결
“불합리한 규정 고쳐 투명 관리”

서울화물협회가 1회에 한해 이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비를 총 12개월분 이상 체납 시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지난 27일 오전 잠실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정만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정관 내용을 개정해 업무 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하고, 회원들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표기를 명확히 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내·외부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사장 임기(제13조)는 연임 규정을 ‘총 2회’로 제한해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제거하고, 여러 회원사 대표들이 이사장으로 선출될 기회를 보장했다.

또 타 회원사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제9조)을 ‘연속 12개월 이상 체납 시’에서 ‘총 12개월분 이상 체납 시’로 변경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의 권리 제한을 강화했다.

이밖에 이사장 유고 시 부이사장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해 신속하게 다음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제14조)하고,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잔여 임기 기한에 따른 역할 기준(제13조)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관 개정안은 사전에 제출한 부의 안건 결의서를 감표 확인 결과, 결의서를 제출한 650개사 중 644개사가 찬성해 99.08%로 의결됐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화물협회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억원 정도 절약하고, 협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여러 규정을 손질했다”며 “신뢰할 수 있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화물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서를 심의 통과시켰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회물협회의 업체 수는 893개사, 보유 차량은 2만108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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