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 개선,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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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 개선, 투표로 결정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3.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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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늘며 이직위로금 지급 1년 걸려
정상화 방안 제시…12~14일 조합원 총회 투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인 복지회 이직위로금 지급 지연에 대해 조합이 개선방안을 내놓아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조합은 복지회 운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오는 12~14일 ‘2024년도 제1차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복지회는 1982년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다.

복지회는 조합원이 이직할 경우 조합원들이 복지 할당금을 걷어 이직위로금을 주고 있다. 법인택시나 버스의 전별금 제도와 유사하다.

조합 관계자는 “이직위로금은 국민연금처럼 미리 내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직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지급할 돈을 회원 수로 나눠 할당금을 걷어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2019년 이후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행과 개인택시 양수 자격 완화로 양도·양수가 늘면서부터 불거졌다.

서울개인택시의 연도별 양도·양수 인원은 2018년 1869명에서 2019년 2066명, 2020년 2185명, 2021년 3206명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가 2022년 2724명, 지난해 2899명으로 다소 줄었다.

이처럼 인원이 늘며 조합원 1명당 걷어야 하는 복지 할당금 부담도 당연히 커졌다.

때문에 조합은 복지회 안정화를 위해 2022년 2월부터 복지 할당금을 6만7천원으로 고정했다.

그러자 이직위로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들이 복지회 탈회를 하거나, 신규 가입을 꺼리며 기존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현재 조합원 4만9천명 중 9천500명 정도가 복지회에 미가입된 상태로 알려졌다. 일부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조합원이 이직위로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조합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복지회 의무 가입 ▲복지회 개인택시 양도·양수 업무 등 사업 시행 ▲복지마곡충전소 매각 ▲조합 자산 복지회 일부 지원 ▲복지충전소 의무 이용 ▲복지충전소 단체 장려금 복지회 지급 ▲불합리한 복지회 장기 가점제도 일부 조정 ▲기여금 지급 제도 개선 등의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복지회 정상화 방안은 오는 12~14일 18개 지부사무실(소속 무관)과 조합 본부, 복지충전소 등에서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한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자가 과반수가 넘으면 대의원 회의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정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해 복지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합원 총회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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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민이 2024-03-09 08:56:01
전별금도 문제지만 이직위로금 제도를 합법화하는 어느 머리에서 나오는 발상일까요?? 다른 직업에는 없는 희귀한 제도가 운수업에는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