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복지회 개선방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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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복지회 개선방안 가결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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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찬성…복지회 가입 의무화 항목 등 추가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복지회 개선방안 조합원 총회 투표 결과가 가결됐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2~14일 제1차 조합원 총회 투표 결과 총투표인 4만8686명 중 2만6270명이 참여해 찬성 2만3222명(88.40%), 반대 3000명(11.42%), 무효표 48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복지회 회원 3만9270명 중에서는 2만4460명이 투표에 참여, 2만2459명이 찬성해 91.82%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후 조합은 지난 18일 ‘정관 중 일부 개정안 공고’를 발표하며 ▲다양한 복지사업 정관 명시 ▲복지회 의무 가입 ▲조합 자산 복지회 일부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조합은 정관을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 복지회 이직위로금 지급 지연의 주된 사유 중 하나인 복지회 탈퇴와 미가입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회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직위로금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면허 양도·양수, 중고차 매매사업, 위탁 및 통신판매사업, 장의서비스사업, 여행보조서비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정관에 명시했다.

아울러 복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 자산 중 일부를 복지회에 지원하는 길도 열어놨다.

개정안 중 복지회 의무 가입에 대한 특례 규정은 복지회원에 대해 시행일 이후 복지회 탈퇴를 금지하며,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회 의무 가입은 시행일 이후 조합을 가입한 조합원에 적용된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투표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뜻을 받들어 한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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