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과속단속장비 제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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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과속단속장비 제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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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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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2천건 적발…“이륜차 사고예방 효과”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에 이륜차들이 줄줄이 단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장비가 설치된 4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다.

3개월간 실적을 보면 과속은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849건이 단속됐다.

또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후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 적발 건수가 상당한 셈이다.

사륜차 단속 건수도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도 단속되는 줄 모르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해당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단속 건수는 과속 399건(사륜 321건·이륜 78건), 신호위반 116건(사륜 113건·이륜 3건)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좁은 도로에 한대만 설치해도 전 방향을 단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단속 장비 설치 비용은 대당 25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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