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보니 춘천지역에서 전기택시에 대한 부제 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지만, 이 차들이 증가하면서 전체 택시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제는 개인택시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법인택시에 비해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택시 전기택시가 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법인택시 영업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다.
코로나19 이후 택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사소한 문제가 나타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전기택시가 계속 늘어난다면 개인택시 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현재의 법령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 이것을 없앤다, 없애지 않겠다 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본질적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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