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운송사업자단체 결국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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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운송사업자단체 결국 이원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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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소형’·‘개인중대형’ 연합회 설립 인가
허가기간 3년···통추위 구성해 계속 통합 논의토록

개인화물운송사업자단체 설립을 놓고 벌어졌던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종전 용달화물연합회는 ‘개인소형화물연합회’로, 개별화물연합회는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로 거듭나게 됐다.
양 단체의 회원이나 임원은 새 정관 시행일부터 개인소형화물연합회와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의 회원이나 임원이 된다.
당초 통합을 전제로 화물운송사업자단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재편하려 했던 정부의 의도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양 단체 설립 허가와 관련해 두 단체의 정관에 단체 통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계속 단체 통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양 단체 정관에 ‘양 단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각기 ’(가칭)개인화물 사업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넣은 정관을 허가한 것이다.
또 단체 설립허가 조건으로도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못박았다.
양 단체 정관은 공히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했고,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화물 운송업종 재편에 관한 법령은 당초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용달·개별화물연합회의 통합에 관한 이견 등으로 국토교통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이마저 무산돼 양 연합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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