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3년···통추위 구성해 계속 통합 논의토록
개인화물운송사업자단체 설립을 놓고 벌어졌던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종전 용달화물연합회는 ‘개인소형화물연합회’로, 개별화물연합회는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로 거듭나게 됐다.
양 단체의 회원이나 임원은 새 정관 시행일부터 개인소형화물연합회와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의 회원이나 임원이 된다.
당초 통합을 전제로 화물운송사업자단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재편하려 했던 정부의 의도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양 단체 설립 허가와 관련해 두 단체의 정관에 단체 통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계속 단체 통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양 단체 정관에 ‘양 단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각기 ’(가칭)개인화물 사업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넣은 정관을 허가한 것이다.
또 단체 설립허가 조건으로도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못박았다.
양 단체 정관은 공히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했고,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화물 운송업종 재편에 관한 법령은 당초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용달·개별화물연합회의 통합에 관한 이견 등으로 국토교통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이마저 무산돼 양 연합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