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33대를 대상으로 일 10만원의 과태료를 총 1만 807건 부과했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4076대 중 1337대(32.8%)는 해당 지역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공해 조치 신청 후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두 달 이상 걸린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뒤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또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달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시 저공해 조치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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