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이륜차 9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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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이륜차 9월까지 특별단속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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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ID전조등 및 소음 방지 장치 등 합동 단속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 이륜차 증가와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이 늘었다.
이에 시는 주요 민원 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419대를 단속했다.
불법개조한 이륜차를 발견하면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와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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