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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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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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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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초인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중 이뤄지는 단속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1711곳에서 등교 시간대(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오후 1∼3시)에 진행된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위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등교 시간대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학교 앞에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8만55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만5137건보다 18.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과 교통질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 고정형 CCTV 단속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상시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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