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막으려면 90%만 충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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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막으려면 90%만 충전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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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서 제기
EV 배터리 개선, 바닥 부상형 차수막 설치 등 중장기 대책도

전기차의 화재를 예방하려면 충전 시 완전 충전이 아닌 90% 정도만 충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EV(전기차) 배터리 개선과 함께 실시간 스마트 배터리 관리, 바닥 부상형 차수막 설치,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관악1)이 주관해 지난 2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장은 “차량에 불이 붙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후 대책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방법부터 검토하자”며 ‘90% 충전’ 방안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연구원도 리콜한 EV의 사후 조치에 ‘배터리 90% 충전’을 포함시켰다”며 “모든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시, 자동으로 90%만 충전하는 기능을 갖춘 차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발제를 맡은 박인선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교수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야외 충전장소 기준 마련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인근 주민 충전소 이용 허용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술적으로는 ▲충전시설에 바닥 부상형 차수막 설치 ▲충전시설 시설 기준 강화 ▲화재 확산 방지 전용 소화시설 설치 ▲화재 차량 이동 로봇 도입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은 차세대 배터리가 나올 때까진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연구 개발로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화재는 개인이 대응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안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처벌법 적용보단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연구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규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팀장은 “서울시에서 최대로 실증 자료들을 마련해 실험하려는데,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와 달리 실험 조건도 쉽지 않다”며 “현재 나와 있는 연구논문들도 실제 실험보단 시뮬레이션을 돌려 나온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설비 기준을 맞추려면 신축과 기축을 포함해 방화벽과 제연 설비, 충전시설 위치까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제재보다는 안전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73.2% 성장하며 지난해 39만대로 총 등록 자동차의 1.53%를 차지했다.

전기차 충전기 역시 지난해 기준 57만4200여 기까지 설치됐다.

전기차 화재도 2020년 11건,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연평균 113.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은 이동식 수화수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재 이동식 수조는 전국을 통틀어 10기에 불과하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배터리에 불이 붙어 약 1천°c까지 열이 치솟는 ‘열폭주현상’으로 진화하는 데 평균 8시간이 걸리며, 수만ℓ의 소방수와 많은 소방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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