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7주년 특집 2-운수사업 위기, 어디까지 왔나] 전세버스 : 차량충당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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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7주년 특집 2-운수사업 위기, 어디까지 왔나] 전세버스 : 차량충당연한 연장 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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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생산능력 고도화로 안심하고 연장 운행 가능

 

코로나19 기간 업계 최악의 경영난 겪어

운행 늘고 있지만 원상회복까지는 먼길

차량 사용기간 늘여 업계부담 줄여줘야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육상운송사업 중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는 모두 배제돼 자구 노력으로 생존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운행이 거의 멈춘 탓에 운행은 점진적으로 재개됐지만 누적손실이 많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 기간 대부분 사업자가 운행 중단으로 수입이 없어 금융권 대출로 연명한 탓에 대출금액 상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 와중에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와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전세버스는 다시한번 운행 중단의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허용됐지만 예정된 운행이 전면 취소돼 발생한 업계의 천문학적 피해는 송두리째 업계가 떠안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새만금잼버리 대회 참석자 특별수송이라는 특수가 있어 그나마 가뭄에 비를 만나기도 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형태의 변화에도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제도들이 현재까지 적용돼 공급과잉과 지입차량 만연 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나, 여기에 사업 경영악화에 운수종사자 감소와 이에 따른 사고 증가까지 겹쳐 이용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시장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시장을 육성하고 제도적 합리성을 도모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의 통합적 공유교통서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이 ‘수요에 의한 공급’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부응하는 업계 자체의 컨텐츠 개발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전세버스의 노선버스 대체 운행 등을 현실성 있는 사례로 꼽는다.

또한 전세버스의 대중교통 역할과 교통 취약지역에서의 교통약자를 위한 운행 등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전세버스 운송서비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영의 효율성 높이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등 법 적용상의 현실성을 감안해 전세버스 차량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생산 차량의 고품질화로 내구성이 훨씬 증진돼 차량충당연한이 완화되면 곧바로 안심하고 차량 사용 연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 국가적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최근 우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업계의 지적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어서 이 사안에 대한 업계의 여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남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이 차량들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의무화되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앞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관련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통학버스 친환경차량 교체 시행일을 2029년 1월까지 5년간 유예토록 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입법발의)이 현재 발의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처우 문제 등으로 취업대상자들이 전세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운전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이의 완화·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을 완화(경력 1년 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하고,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외국인 근로자 취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특정구간(통근·통학 등)을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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