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택시 앱미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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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기반 택시 앱미터’ 제도화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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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시행···별도 사용 검정 불필요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이하 앱미터)가 제도화됐다.

앱미터를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이 쉽고, 기존 미터기처럼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겪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택시미터기를 ‘전기식 택시요금미터’와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로 나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0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전기식 택시미터의 제작·수리·사용 검정 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앱미터의 제작·수리·사용 검정 신청은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이 모두 맡는다. 현재 앱미터의 검정은 모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와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한 뒤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택시요금 오류와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어 택시요금 인상이나 변경 시 시·도 지정 검사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부담 등이 사라졌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미터기 검사를 받는 번거로움과 미터기 검사 절차상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전에는 앱미터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과 연동이 되지 않으면 미터기 검사를 받을 때 기존 전기식 미터기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서울의 경우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 강제로 연동되기 때문에 앱미터를 그대로 써도 됐지만, TIMS에 연동되지 않은 타 지역 택시는 어떤 미터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에는 지역 지자체 택시 관련 부서나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답변이 제각기 달라 어떤 미터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본부 관계자는 “앱미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TIMS에 연동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야 하나, 동의하지 않는 일부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있었다”며 “앱미터를 사용하려면 TIMS에 연동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미터의 제작·수리·사용 검정은 모두 제작사가 담당하고, 1년에 1회 이상 데이터를 제공받기 때문에 택시 운수종사자가 별도로 검사소를 방문한다던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앱미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머니, 우티와 VCNC 등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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