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법원 판결 불복’ 릴레이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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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법원 판결 불복’ 릴레이 시위 재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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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인택시, 부산고법 앞 매주 3차례씩
잇따른 패소도 시위 재개에 영향 미친 듯
업계 “1, 2심 재판부의 합리적 판결 촉구”

【부산】 지난해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대법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는 최저임금 판결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벌여왔던 릴레이 1인 시위를 올해 들어서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주 3일씩 73일간 진행했던 릴레이 1인 시위를 올해 들어 재개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합리적 판결 촉구와 함께 택시업계가 처한 전반적 상황이 매우 엄중하면서 절박한 점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는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사진>를 벌였다고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95개 택시업체 대표들이 시위 때마다 5명씩 참여해 1시간씩 돌아가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는 3월 2일까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화·수·목 주 3일간 전개한다.
택시업계가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1,2심 재판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인정 등 택시업계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택시업계는 2019년 4월 과도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합의로 체결된 임단협이 무효화되고, 퇴직자를 포함한 상당수 운전자들의 무차별적 후속 소송 제기로 지역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
소송건수는 430건, 소송가액은 375억원에 달한다.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은 퇴직자 참여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소송에 패소한 택시업체의 일부 차량에 대한 강제 압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줄어든 택시 승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평균 가동률이 40%대 후반에 머물러 회사들마다 운전자 부족으로 휴지 또는 운휴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동률 40%대 후반으로는 정상적 회사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난해 전면 휴업업체에 이어 폐업하는 택시업체가 나올 정도로 택시업계가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
택시운송사업은 근무형태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대기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 간 임단협에서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임금지급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는 게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련 소송 430건 중 1심 또는 항소심이 대부분 이달 중순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3건을 포함 50여 건 모두 사측이 패소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서울과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업체 대표들은 “지금까지 법원의 최저임금 소송 판결 50여 건 가운데 지역에서 사측이 승소한 사례가 전무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1, 2심 재판부는 택시 노사의 임단협 체결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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