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등급 차량 서울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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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등급 차량 서울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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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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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초미세먼지 125t·질소산화물 2180t 감축”
배출가스·공회전 단속…토·일, 공휴일 제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61만대로 추산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둬왔다.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4개월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6㎍/㎥로 시행 전 4개월과 비교하면 26%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 이하)는 23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35㎍/㎥ 초과)는 15일 감소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사업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대책에는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도 포함됐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우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4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시는 친환경기동반(5개반·14명)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관내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53곳)에 대해서도 부실 검사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회원(약 22만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3394㎞)의 50%인 1697㎞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녹색운전실천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스마트 운전 평가시스템과 연계해 급가속·급감속·공회전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 효과를 따져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계절관리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월 6만5천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 역사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금천·영등포·동작·중구·서초·은평·관악·광진·성동 등 9개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에서는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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