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재활용업 종사자 신분 표시해 불법 폐차수집·알선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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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재활용업 종사자 신분 표시해 불법 폐차수집·알선행위 차단”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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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법안 대안 마련

앞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하도록 해 무등록 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 폐차 수입과 알선행위를 차단한다.

또 미래형 첨단자동차를 검사정비할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장 등에 폐차 요청 시 해체재활용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폐차 브로커, 인터넷 중개업체 등의 불법 폐차 중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체재활용업 종사원의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종사원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사원에게 법정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차 검사분야 역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한다.

현재 자동차 검사분야는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며,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없다.

따라서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춰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제도 도입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정비기술교육을 할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 단체를 전문 교육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 교육기관은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 등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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