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공제조합 이달 중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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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공제조합 이달 중 업무 개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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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매연, 지난달 국토부 인가 받아

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 공식 인가를 받아 이달 중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매매연합회는 매매공제조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중고차 매입부터 진단, 판매, 보증, 관리, 온라인 연계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영빈 공제조합 임시 이사장은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중고차 거래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청신호를 기대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업계 종사자 조합원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28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으며, 6개월 후인 9월 29일 시행됐다.

한국매매연합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꾸리고 공제규정과 보증규정, 사업계획서 등 실무 운영에 대해 준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같은 달 27일 국토부에 인가 요청 서류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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