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계의 숙원 사업인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매매업계에 따르면 한국매매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서류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초 인가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매매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정관 제정 ▲임시 이사장 선임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공제조합 설립 인가 관련 서류 수정 권한 위임 ▲주사무소 소재지 결정 등을 의결했다.
또 공제조합의 임시 이사장으로 임영빈 한국매매연합회장이 선임됐다.
업계는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중고차 매입부터 진단, 판매, 보증, 관리, 시승 보험, 온라인 연계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입 자금 알선과 종사원 복지기금을 운영해 업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의 기틀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임 임시 이사장은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자 한다”며 "판매 차량에 대한 품질보증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28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의 설립요건과 운영위원회 구성·기능, 사업 범위, 보증·공제 규정, 지분 양도·취득, 업무 개선명령, 임직원 제재, 조사·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