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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의 답변이 아직도 유효한지........
icon 이한양
icon 2005-12-22 00:00:00  |   icon 조회: 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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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울시민원상담에서 시장님의 공식답변을 보면

개인택시보충면허예정자중 양수자는 신규면허에서

제외된다고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 어찌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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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개인택시 보충면허에 대하여??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교통문제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현재 개인택시업종에 종사하는자로서 1988년 0000택시회사에 입사하여 1999년도말까지 오직 개인택시 면허만 기대하며 근무하던중 보충면허증명서를 받긴 했지만 택시7만대 정책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면허받기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설명에 한가닥 남은 희망마져 포기한채 1999년 12월에 퇴직을 하고 부득이 빚을내어 개인택시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바 이번 보충면허대상자들의 항의로 청책의 일관성 무너트리고 면허를 지급하고 있는바 형평의 원칙에 너무 맞지안아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현재 지급대상자들 중에는 현재까지 본업에 있다가 면허를 받은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퇴직하여 유사업종(콜,용달등)이나 아예 무직또는 포장마차로 완전포기한 사람들도 면허를 발급 하면서 유독 입사이래 현재까지 동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 제외한다는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이것은 법취지에도 상식에도 맞지않을뿐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의 한표본이 아닌가 사료되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살피시고 어려운 시대에 서울시 행정과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한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억울함이 없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이명박입니다.



000님께서는 1999년 12월 9일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된 후 개인택시를 양수하였는 바,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우리시에 보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메일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난 1993년 10월 서울의 택시적정규모를 7만대로 결정하고, 1999년 12월 당시 개인택시면허 충족 요건자 전원 총 3,655명을 보충면허 예정자로 확정하고 순위에 따라 기존 개인택시 면허취소 등 감차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보충면허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차대수가 40∼50대에 불과해 장기간 면허를 기다려야 하는 보충면허예정자들이 추가 교통사고 발생 등에 따른 자격상실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반기별(6개월)로 500대씩 면허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일정한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 1대를 질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특정개인에 대한 대인면허로서 동일인이 2개의 사업면허를 받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충면허예정자가 공고일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아 운행하고 있으므로 공고기간내에 신청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제한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종전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면허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2003년 6월 5일 개인택시보충면허예정자 순위별 본면허일정공고를 통하여 내인가일(2003년 6월 3일) 현재 개인택시면허 보유자는 본면허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0000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정에 항상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7. 31.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드림
2005-12-22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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