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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에 대하여
icon 허성호
icon 2005-12-24 00:00:00  |   icon 조회: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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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 -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이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사를 야기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지는 못한다.



(1)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여야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지는 못한다.



(2) 보험업법에 의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여객 .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한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 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통사고특례법의 혜택을 받는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2005-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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