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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범죄 면허 무조건 취소 위헌
icon 김정선
icon 2005-12-31 00:00:00  |   icon 조회: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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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5호는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그 포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05-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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