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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양벌규정 관련한 판례
icon 허성호
icon 2005-12-31 00:00:00  |   icon 조회: 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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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도로교통법 제116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 양벌 규정의 정의

운전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고의나 과실 불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도 그 고용 관계를 이유로 부당하게 업무를 요구 한다든가 또는 귀책 사유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 규정을 적용 법인 또는 대리인을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는 것으로 이는 행위자에 대해 업무요구, 귀책 관계에 있는 법인 대리인의 부당한 요구나 귀책의 책임을 물어 항상 주의 감독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 코 저 함이다.



◐실 예

중국음식점 주인이 고용원이 무면허 임에도 오토바이를 운전케 하여 음식을 배달 시키다 보행인을 충격 사고 야기한 경우에 사고 운전자 처리 외 중국집 주인도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무면허인데도

업무에 관하여 운전케 한 과실을 적용 형사입건 된다.



※관련판례

◆자동차의 차주는 운전자의 감독, 자동차의 수리 등에 대한 책임이 있고 동승했다 해도 운전자

의 과실에 관한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판결 4288 형상 264)



◆선임운전수로서는 조수의 운전행위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판결 68다 661, 1968.6.4)



◆운전면허 없는 정비공의 시운전을 탑승하고 있는 그 차의 운전수는 운전을 제지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판결 70도 1287, 1970.7.28)



◆차량사고에 있어서 선임탑승자의 과실을 인정하면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

(대법원판결 71가합2473, 1971.6.29)
2005-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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