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불법 U-턴 운전자엔 살인죄?
icon 김정선
icon 2006-01-11 00:00:00  |   icon 조회: 4062
첨부파일 : -
불법 U-턴 운전자엔 살인죄?



불법 U-턴을 하려다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교통이 정체되자 마포방향에서 여의도방향으로 불법 U-턴을 하려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2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 2명이 사망하고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U-턴을 할 경우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승용차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아직까지 살인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2006-01-11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