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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 2~3차례 5%, 4회이상 10% 보험료 할증
icon 박혜경
icon 2006-01-11 00:00:00  |   icon 조회: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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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을 1년 사이 2차례 이상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 4차례 이상 하면 10% 할증되는 등 지금보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폭을 높인 새 자동차 보험료 체계가 확정됐다. 보험개발원은 9일 보험사들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확정,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새 보험료 체계는 오는 5월 이후 기록을 토대로 내년 9월 이후 보험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평균 9%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이처럼 더 걷은 보험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데 사용하며, 무(無)위반 운전자는 2007년에 평균 0.38%, 2008년에 0.66% 정도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험개발원 나해인 자동차보험본부장은 말했다.



보험업계는 당초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높일 방침이었으나 여론과 정치권 반발에 따라 최대 20%로 낮추었고, 할증 대상도 지금의 6개 교통법규 위반항목에다 앞지르기 위반 등 5개를 추가할 계획이던 것을 철회했다.



◆최대 20%까지 할증



무면허·뺑소니운전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된다. 음주운전은 2년 사이 1회 적발 때 10%, 2회 이상 적발 때 20%로 할증률이 높아진다. 기존에 1회 이상 적발 때 10% 할증됐던 현행 제도보다 강화된 것이다. 속도위반(제한속도에서 시속 20㎞ 초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1년 사이 1회 적발 땐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2~3회 적발 때 5%, 4회 이상 적발 때 10% 할증된다. 〈표〉



이 같은 위반 횟수는 보험 계약일 직전의 4월말을 기준으로 1년 혹은 2년 기간을 따진다. 예컨대 2008년 11월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속도·신호위반 등은 2007년 5월~2008년 4월 사이, 무면허·음주운전 등은 2006년 5월~2008년 4월 사이를 토대로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여러가지 위반을 동시에 했을 경우엔 가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할증률 항목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할증률 20%)와 속도위반 2회(5%)가 겹칠 경우엔 음주운전만 따져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신종 카파라치’ 도입



손해보험협회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사진촬영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시민봉사대’ 제도를 다음달부터 다시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과거 전문 신고꾼의 기승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카파라치’와 달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안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3곳과 연계해 실시한다고 손보협회는 밝혔다.



시민봉사대는 약 3000명으로 구성돼 2인 1조로 유니폼을 입고 활동하며, 협회는 신고 포상금 대신 활동 실비(實費)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정지선 위반 등이다.
2006-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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