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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주의의무]
icon 박혜경
icon 2006-01-11 00:00:00  |   icon 조회: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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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때문에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47살 한 모 씨가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상해를 입게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해도 바닥 표시가 지워져 있어 차량 운전자가 그곳이 원래 횡단보도인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며 “원고에게도 이런 점을 잘 살펴 차량의 진행상황을 보고 길을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15%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행자 사고는 빈번한 교통사고 유형이며, 사망 사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고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차대차 사고에 비해 차대 인 사고는 피해자 측에게 큰 손해를 입힐 계연성이 높다. 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통사고는 무엇보다 사고예방활동이 최고이자 최우선인 바, 행정기관에서는 가로등 설치, 정지선 위반자 단속 등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행자 사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물론 과실비율을 떠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는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2006-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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