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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하이패스 통행로와 한국도로공사
icon 정강
icon 2009-05-17 00:00:00  |   icon 조회: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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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하이패스(ECT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통행로사고에 대한 비판여론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는 차체로 치고 나가도 무관한 재질이기 때문에, 차단기 앞 급정차사고는 온전히 운전자의 정보부족 및 부주의에 따른 결과”이라거나, “향후 과속차량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다음 차단기를 철거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 측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어이없는 사망사고에 놀란 우리를 더욱 더 당혹스럽게 한다.(5월13일자 매일경제: “하이패스 매달 1만건 오작동” 참조)



“이미 법령에 근거하여 통행속도를 30k/h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하이패스 통행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한국도로공사 측이 설치의사를 전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속도제한 구역 지정 및 승인권자(경찰청)의 답변을 한국도로공사(교통처, 영업처) 측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후속조치를 묻는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과속차량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법적근거가 마련되기까지는 차단기를 철거할 수 없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여전히 국민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하이패스 통행로 사망사고는 예견된 사고다. 손쉬운 요금징수와 과속통행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욕심으로 설치한 하이패스통행로 차단기 때문에 하이패스통행로 사고가 더욱 빈번해지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결과를 두고서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라는 식의 발언과 태도도 황당할 노릇이지만 무지와 무능에 대한 문책과 책임추궁만을 염려한 나머지 “사람 잡는 하이패스 통행차단기 대안 없는 존속”을 고집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배짱(?) 역시 매우 당혹스럽고 놀라울 따름이다.



일관성은 교통의 절대적 원칙 중 하나이다. 일단정지 후 통과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ECTS(통행료 자동 지불 시스템) 운영사례와, 일반차로와 동일한 하이패스 통행로를 설치ㆍ운영하는 미주, 유렵 등지의 무정차 통행원칙을 차치하고서도 교통사고는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일관성의 원칙이 깨어질 때 발생한다는 명확한 사실관계조차 도외시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운영체계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의 산물이다.



현실적으로 ECTS의 무결점을 보장할 수 없고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한 차량의 하아패스통행로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는 게 사실이므로, 현존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이패스통행로 진입 전 사전 정보 전달체계 구축”으로 단말기 오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이패스 통행로의 주행속도를 30k/h이하로 철저히 규제하는 수단이 있을 것이며, 그 실질적이고 안전한 속도규제 수단으로는 과속차량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유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일관성 있는 이용수칙(원칙)을 마련하여야 한다.(대안제시: 출연진(안실련 사무처장) 대독 - MBC 생방송 오늘아침 15일 방송분 참조)



한국도로공사에 소속된 자들의 태도를 지켜보노라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련한 ‘유료도로’를 자신들의 자리보존이나 밥벌이를 위해 마련한 영리 또는 복지수단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충고와 조언을 듣지 못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소아적 사고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는 국민안전을 맡겨놓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유료도로 교통안전정책수립 및 관리담당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 서둘러 행동해 주기 바란다.



2009. 5. 17. 정강 배상
2009-05-1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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