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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 교통사고, 경찰조사 요구할 수 없나요?
icon 정강
icon 2009-05-21 00:00:00  |   icon 조회: 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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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 교통사고 경찰조사 안받는다

이르면 올해부터…사고처리 다툼은 잦아질듯



이르면 올해부터 대인 피해가 없는 대물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조사 과정이 사실상 사라진다. 비교적 합의가 쉬운 대물사고 조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고 벌점 부과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 경우 대물사고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고 최소한의 경찰조사 법적근거마저 사라지면 소송과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를 열어 대물 피해 교통사고 시 경찰조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 핵심 내용은 현행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ㆍ대물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 시행령 세부 내용을 대인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되거나 보험 등 가입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운전자 과실, 사고현장 증거 수집 등 조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대검찰청의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처리지침`과 경찰청 내부적으로 `대물피해 교통사고 처리지침` 등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안으로 법령과 현실을 일치시키려는 것"이라며 "사고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국민 불편 측면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보험사들과 운전자들 반발도 예상된다. 경찰 의무를 저버리는 면피성 법안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일선서에서는 대물 사고에 관여하지 않는 내부 지침으로 인해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하면 "차라리 진단서를 끊어 대인 사고로 처리하라"고 경찰이 권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강 녹색문화자동차교실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지침이 있지만 법률적 조사 근거를 완전히 없애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가벼운 접촉사고도 모두 경찰조사가 있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사후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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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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