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교통사고 경찰신고의무에 대한 거짓과 편견에 붙임
icon 정강
icon 2010-12-19 00:00:00  |   icon 조회: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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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교통사고 관련 ‘잘못된 상식(?)’에 대한 또 다른 위험한 편견

잘못된 교통상식을 바로잡겠다는 전문가와 언론의 몰염치에 대하여



[어느 전문가의 상식 뒤집기 첫 번째 이야기]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엔 받은 차가 100% 잘못한 것이지만 움직이는 차끼리 부딪쳤을 땐 둘 다 잘못이라는 뜻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닷컴]]



한형! 참으로 황당한 말씀입니다. 어디 겁나서 정직한 소시민들 운전하겠습니까? 횡단보도 10미터 전방이나 신호대기 목적으로 교차로 부근에서 서행하던 중 뒤차로부터 충격을 당해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시지요?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면, 혼란을 일으키는 한형의 말씀 때문에 “목소리 큰 운전자들”께서 잘못을 해놓고도 도로 한복판에 차를 방치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면서까지 목청을 높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견해라기보다는 시중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보험사의 임의적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을 정당화 합리화 하는 뜻한 한형의 견해상에 나타난 오류입니다.



관련하여, 얼마 전 어느 분께서 물어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님 이거 정말 저 같은 소시민은 두려워서 운전 못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의 애마인 SM3를 몰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경부고속도로 상의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중 그 아래쪽 차선인 2차로를 주행하던 벤츠 마이마흐가 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 애마의 뒷바퀴 부분부터 뒤 범퍼부분까지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과실비율이 8:2라는 게 보험사의 결론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 오히려 제가 훨씬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타가운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도 비율이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라 하고 그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더 화가 나실 겁니다. 그야말로, 마땅히 배상받아야할 사람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잘못이 더 큰 쪽의 일방배상 책임을 묻는 국가들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보험 관련 제도는 공익목적의 자동차손해보험(의무가입책임보험) 부분마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 맡겨져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수익보다 배상이 많아지면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불가피성을 그 구실로 내세워 자신들의 흥정에 따른 결과를 정당화 한다는 점이고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이러한 전횡을 관대히 수용(?)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 중략



이상과 같은 자동차손해보험 제도 선진화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 및 국회 측에 제안하고 여론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득권과 관행이 너무도 공고한지라 협조적인 언론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사회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따른 기득권 세력의 전횡이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이므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하 간에 보내주신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 마이마흐 운전자의 과실 100%가 맞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통한 해결은 득보단 실이 크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약점으로 작용하여 저들 보험사의 횡포와 만행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고 당해 사건에 대한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은 시정잡배의 흥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저의 생각을 전하면서 향후에는 필히 경찰에 신고ㆍ처리하여 오늘과 같은 불이익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생략



한형! 아무쪼록 유념하여 올바른 상식전달에 임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느 기자의 또 하나의 상식 뒤집기] 제목: 교통사고 관련 ‘잘못된 상식’



뒤에서 받은 차가 100% 잘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후방에서 차가 추돌하면 후미 차 운전자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며, 본인 차의 상태가 멀쩡하면 인심쓰듯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잘못된 조치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고가 났을 시 후미 운전자의 잘못이 100% 라도 크게 다쳤다면 그냥 보내면 절대로 안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운전자 뿐만아니라 피해운전자에게도 사고발생 신고의무가 있다. (도교법 제54조 제2항)



교통사고로 가해운전자가 많이 다친 경우는 피해운전가 경찰관서에 신고해 부상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100% 피해운전자이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해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다면 기소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이런 법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소연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지 때문입니다.



과실 유무에 앞서 사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운전자와 피해운전자(심지어 동승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글. 경찰청블로그 폴인러브(Pol in Love) 기자]



“경찰청기자님! 그렇게 대충 말하면, 이렇듯 잘못된 상식을 전하면 운전자들 정말 헛갈립니다. 진정, 누가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를 충격당한 앞차가 커다란 화물차나 장갑차가 아닌 다음에는 운전자가 많이 다칠 정도로 충격하였는데도 앞차의 후미가 멀쩡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쳐서 비틀거리거나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그냥가라고 할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변수가 많고 그 결과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고운전자의 의무를 말함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흔히 일어나는 사례인 것처럼 가정하여 설명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기사의 생명은 팩트(fact)가 아니겠습니까.



뒤차의 운전자가 많이 다칠 정도의 충격이면 앞차가 파손되거나 앞차의 운전자도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가라.”고 한 경우라면 충격에 의한 결과와 뒤에서 충격한 운전자의 태도 및 상태 등을 두루 살펴서 결정한 앞차 운전자의 배려일 것이고 그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조문의 내용과 그 법조항의 입법배경 및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인데, 귀하의 기사 중,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운전자 뿐만아니라 피해운전자에게도 사고발생 신고의무가 있다. (도교법 제54조 제2항)」라고 한 부분은 "잘못된 상식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와 착각을 부르는 매우 큰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이자 잘못입니다.



우선, 당해 법명(도로교통법)은 귀하의 기사 앞부분(뒷부분도 같음)에서 등장한 바가 없으므로 ‘도교법’이라 줄여 표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법조문을 인용한 듯 표기할 경우에는 법조문을 토시하나 빠짐없이 다음과 같이 옮겨 인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이 경우, 위 제54조 제2항만을 옮겨 인용할 경우 보는 이에게 “제1항의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제1항의 법조문도 옮겨 넣어 배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및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매우 특별한 사회적 현상이 현존하므로 기사를 보는 이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조치 및 신고의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최소한 당해 제54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함께 실어 배려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호 ~ 3호 <생략>

4호.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어떻습니까 기자님! 이렇게 보니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당해 법조문을 옮겨 인용할 경우라면 또 모르겠으나, 법조문을 생략한 채로의 임의적인 해석은 오해와 착각을 불러 적지 않은 혼란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위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은 따로 떼어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법조문입니다. 당해 제54조의 제목(사고발생시의 조치)이 그러하듯이, 제2항 조문의 서두(제1항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제1항과 제2항을 포함한 제54조는 “차의 교통으로 사고가 발생(법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기 이전의 상황을 말함)하였을 때에 사고운전자 또는 승무원이 취해야할 조치 및 조치상황 등의 신고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해 법조항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으로만 보면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 외의 사고의 경우에는 모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와 현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해 법조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부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등의 경찰신고의무는 경찰공무원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해석하여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는 반면에 운전자등의 조치의무에 있어서는 보다 폭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자신의 형사상 책임을 스스로 자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등의 경찰 신고의무는 “사고확대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넘어설 수 없고, 사고운전자등의 조치의무는 단순히 사상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파손된 물건에 의한 사고확대 방지 및 원활한 소통회복을 위한 조치와 그 모든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조치까지를 포함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당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에 따른 조치상황 신고의무"의 범위는 그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은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등의 조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미흡한 조치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법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향의 사법부의 판단이 사고운전자들의 지침(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법률에 반하고 사법적 판단에도 반하는 "잘못된 상식 전파"는 혼란과 분쟁을 부추기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는 약2백만 건에 달하고 이 중 약1백만 건이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인사사고인데, 이 중 약25만 건 만이 경찰에 신고ㆍ처리돼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오늘의 현상이 위의 법조문과 사법부의 판단 간의 차이로부터 빚어졌고 이로 인하여 결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관계(Fact)가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당해 교통상식은 결코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닐뿐더러 가벼이 다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어 기사작성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199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89헌가118)이 있은 이후로 개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관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은 검색키워드(교통사고 신고의무 개정,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및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예방 근절 왕도 있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정보를 끝으로 조언의 글을 맺습니다.



2010. 12. 19.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2010-12-1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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