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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과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안
icon 정강
icon 2010-12-24 00:00:00  |   icon 조회: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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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때문에 세 번째로 쓴 청와대 서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 먼저, 지난번 서신의 내용 중에서 “그것까지 챙길 겨를이 없다고 함은 그것조차도 챙기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고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으나 기왕에 관심을 갖고 대통령님께서 지시한 운전면허제도조차 해결되지 않는 국가가 무엇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의 내용부문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면 용서바랍니다.



대통령님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는 “이럴 바엔 운전면허시험을 없애고 국민의식에 맡기라.”는 일부 국민의 공적관리 무용론과 허무주의적인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때론 저 자신에게 때로는 정부당국과 정치인에게 수없이 되풀이한 질문입니다만,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잘 쓰면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실태에 비추어 보면 사람 잡는 괴물이라 표현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그러나 이 땅에서 굴러야 하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알고 지켜야할 지식습득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적 수단이라고 말하면 부족할까요.



무엇이 더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것은,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문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누가 무슨 권리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 달라질까요? 국가 또는 그 어떤 권력자도 위의 도로교통법상의 ‘문장’ 이상을 요구할 수도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요설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 또한 원칙론의 결과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은 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의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본래의 방법인 도로교통에 필요한 법규 및 안전상식을 포함한 차를 도로에서 조종하는 그 본래의 방법을 아는 것 외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운전자의 기능 부분이 남는데, 천차만별의 개성을 지닌 인간의 능력을 계량화 하여 규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사회에서 원칙을 벗어나 거침없이 실행되고 있는 부정부패적인 사고로부터 비롯된 비민주적이고 반인류적인 발상의 결과물입니다.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로서 우리나라로부터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왕국이라는 불명예의 타이틀을 넘겨받은 중국이 답습하고 있는(중국은 운전학원에 시험관을 파견하여 장내와 도로주행시험을 감독ㆍ진행함) 운전전문학원제의 도입결과를 들여다보면 그 폐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997년 본격 도입하여 시행해 온 운전전문학원제도는 세계 모든 문명국가 사람들이 경험하고 발전시켜 온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현상에 곧 바로 역행하는 결과를 몰고 왔음을 아래의 연도별 교통사고(인사사고에 한함) 발생률 증감추이(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 “91 ~ ”06년 연도별 자동차 1만대당 인사사고 발생률 증감추이

첨부파일 참조바람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대통령님께서 지난번 법제처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과 공정보다는 소수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일부의 로비와 주장은 궤변이라 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으로서 철없는 아이들이 따라 웅얼대는 개그적인 유행어 수준 바로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식 유렵식의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 볼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 국민의 문화적 소양이 미주의 시민과 유럽 사람들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리분별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그것쯤으로 폄훼하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위의 도로교통법 상의 ‘문장’처럼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때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습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학과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면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차를 몰고 도로에 진출하여 위험을 초래한다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억지스런 주장”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 앞에 흉기를 방치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그러하듯이 충동적이고 버릇없는 극소수의 청소년이 부모의 차를 몰래 훔쳐 몰고 달아날 경우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당신들 공직자와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가 어떤 수단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또 어떻게 막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또, “우리 속담에 선머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설피 익힌 운전실력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마치 미국식 유럽식 제도를 도입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귀하들처럼 문화적소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어떤 부모와 자동차 임대사업자가 핸들을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자녀 또는 손님에게 자동차를 맡기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 미국식 유럽식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선봉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부질없는 주장과 문화적소양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난 10월의 어느 날, 행정안전부 국장께서 주제한 간담회 석상에서 불거진 해프닝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반대선봉장 왈: “숱하게 긁힌 자국이 남아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S자로 꺾인 실내주차장 담벼락을 보십시오. 장내기능시험에 대비한 장내교육(S자 T자 코스 등을 말함)을 없애면 어찌되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까. 뭡니까. 담벼락에 상처를 남긴 운전자가 바로 그토록 열심히 S자 코스를 돌아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뭘 어쩌자는 주장입니까?” 순간, 폭소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면허수효 감소추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과 일부 정치인의 그릇된 약속(법령개정을 통한 수익보존)을 믿고 버텨온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은 끝에 이미 반반으로 양분된 저들 400여개소의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 중 한쪽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님의 거듭된 개선지시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일제히 문을 닫아 정부를 난감하게 만들겠다는 게 저들의 복안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한해 신규 취득자가 2002년 134만에서 55만명(2009년)으로 줄어든 오늘 이 시점 저들 중 반수는 이미 문을 닫았어야할 숫자입니다. 올해 폐지된 “국가시험응시자 장내기능교육 3시간 의무수료”에 관한 법조항과 함께 지난 2006년 제17대 국회 우제항의원에 의하여 발의돼 오늘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4항의 “수강료 하한제”와 같은 반시장경제적이고 반공정거래적인 수익보존 지원책이 불러온 과잉공급 분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들이 문을 닫겠다면 얼마든지 좋으니 닫으라고 하십시오.



우선 당장은 나머지 반수로도 그 공급이 충분하고 필요하다면, 지리적 여건과 환경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이 우려된다면 미주와 유럽의 경우가 그러한 것처럼, 레이서를 양성하고자 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코스를 도는 그래서 조급증을 부추길 따름인 장내코스시험을 폐지하면 별도의 설비가 필요 없는 공터 등에 마련된 장내연습장을 대여하는 사업자나 저들을 대신할 교육기관으로서 각종 안정장치가 추가로 부착된 연습용자동차를 보유하는 등의 정책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개인택시의 경우처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운전교습서비스를 제공할 개별운전강사(개인운전교사)가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미 간파하고 계시다시피 이제 남은 과제는 지난 2009년 11월 19일자 정부안(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개정안) 중, 안 제8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 발급 부분”의 도입입니다.



위의 자동차인사사고발생률 연도별 증감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97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의 도입 이전의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지금의 학과시험 ⇒ 장내기능코스시험 ⇒ 도로주행시험 중 도로주행시험이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인사사고 발생률(1만대당 발생건수)”이 오늘 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만, 도로주행시험의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어야할 장내기능시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면제 수단인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함으로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독소가 교통전반에 미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의 구도가 교통발전의 중요요소인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의 여부이며, 미주식이나 유럽식의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의 결과 즉, 학과시험 패스 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금보다 진일보한 교통안전의식을 확보ㆍ발전시킬 수 있겠는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도입ㆍ시행된 1997년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뿐 아니라, 약간의 관심이라도 가져 본 사람이라면 너나할 것도 없이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런 것처럼(학과시험 760회를 낙방하였지만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곧바로 운전대 옆에 “R = 빠꾸”라 써 붙이고 운전을 하고 있는 차모 할머니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면허취득은 돈을 주고 면허를 구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나, 유럽식 미국식의 제도는 최소한 공정성과 공신력이 확보된 가운데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식 유럽식 제도는 운전교습 방법은 폭넓게 허용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여건과 조건에 맞춰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와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본 면허 취득단계에 해당하는 학과시험 및 도로주행능력시험 부문만큼은 예외 없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공신력이 담보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균형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등과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는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전국 26개소에 불과한 국가시험장을 통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반면에 시간과 돈을 할애하고 지불할 능력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험이 까다롭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시험을 피해 돈을 지불하고 일정시간을 할애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을 선택하는 등의 불공정과 불평등한 제도라는 점이 법과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운전전문학원제의 틀을 깨지 않는 한 평등과 공정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그 틀을 깨 원칙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는 우리 국민의 교통의식을 제고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필요이상 그 규모가 크고 관리가 복잡하여 원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장내기능코스(장)가 존재하는 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운전면허취득 비용체제를 확보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제도가 과거의 제도나 미국식 유럽식 제도보다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제도의 모델국가이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개인운전강사의 도로연수(업)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운전면허취득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아 한화로 환산하면 약400만원이 소요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종전 국영운전학원이 2005년 이후 민간으로 전환된 이후로 한화 약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3국은 자동차인사사고발생률 부분에서 OECD 회원국 중 1위(중국) 2위(한국) 3위(일본)를 마크하고 있으며, 세계의 국가들 중 3국만이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외, 장내기능코스시험과 운전전문학원제를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비용에도 불구하고 초보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지식 및 기능 제고에 있어서 미주 유럽 등지 국가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국가자격을 취득한 운전강사로 하여금 도로개인지도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운전학원의 수익보존을 위하여 불허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가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각종 로비에 의해 입안된 “기득권집단 이익보호용”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수강료 및 면허취득비용 합리화는 그다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현재 시간당 약2만원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대부분이 강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면 교육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른 비용감소는 물론이고 안전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급 4천원을 넘지 못하는 운전강사에 대한 처우로는 수요자인 국민과 국가가 원하는 품질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행 제도를 미주 유럽 등지 국가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학과시험 패스 후 연습운전면허 발급”은 운전면허취득비용 합리화 뿐 아니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필히 도입해야할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그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학과시험문제는 쉽게 출제하되, 관련 상식을 충분히 습득한 뒤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학과시험 부분을 전환 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첫 번째 서신 때 보내드렸던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안을 확정 시행하는 동시에 현재의 장내기능코스 부분을 랜덤(주차시설 수준)으로 대체하고 도로주행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마련된 주차시설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로 진출하는 주행기능시험의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3.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연습운전 시 안전장치로 마련한 “연습운전자의 준수사항(2009.11.19.자 정부안 참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 정부안에 야간연습운전을 금지하고 시속 70km이상의 연습운전을 금지하고 “연습운전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연습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4. 전국에 산재해 있는 26개소의 국가시험장 시설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고 주차시설과 사무실 정도를 확보한 시험장으로 소규모화 하는 방안과 함께 그 시험장수를 현재의 26개소에서 50~60개소로 확대하여 수험자의 응시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5. 당분간, 매각 전에 있는 시험장 또는 매각이 어려운 시험장의 장내기능코스시험 시설을 연습시설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연습시설 운영방안은 빌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을 연습운전면허 보유자와 그 연습운전자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고 실비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6. 2011.1.1자부터 시험의 관리주체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뀌고 종전 경찰공무원 신분의 시험관이 공단소속 직원으로 그 신분이 전환됩니다. 따라서 응시자 또는 국민의 부정적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용자동차에 녹화용 카메라를 설치ㆍ운용해야 합니다.



7. 과도기적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 시 도로교통공단 소속 시험관을 파견하여 감독하는 방안과 도로주행검정용자동차에 녹화용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8. 제도개선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운전학원의 설립기준을 미주 유럽의 경우와 같이 시설중심에서 강사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 관리방안으로는 오늘 현재 7만명에 육박하는 국가자격 소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중, 상당기간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선발기준을 통과하고 연수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게 개인운전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9. 또 하나의 관리방안으로 강사의 교육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도로주행기능시험에 응시할 때 지도강사가 동행하도록 하고 응시자의 합격률이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지도강사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10. 끝으로, 비행기 조종사의 훈련과정과 같이 초급 연습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3차원 영상 시뮬레이터 이용 운전연습”을 도입 활성화해야 합니다. 미주ㆍ유럽의 청소년을 상대로 실행되고 있는 “3차원 영상을 그 기반으로 하여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터”를 구비한 운전연습시설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말합니다.



이밖에, 관련 법률개정안이 포함된 좀 더 상세한 제도개선 방안은 제가 2007년과 2008년에 마련하여 정부 관계기관 및 국회 등에 제공한 바가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교통사고 경찰신고 및 통계관리 실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취득절차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국가의 운전면허제도 비교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본하여 본 서신에 동봉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사실은 아직도 저에게 더할 말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오늘 말하는 국민정서는 분명 저들만의 정서일 뿐 우리 국민의 정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그 어떤 선진국 못지않은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제도와 제도를 관리하는 능력이 국민의 문화적 소양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고 이러한 사실은 태어난 이후로 줄곧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매우 평범한 수준의 제 모습이 입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엊그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더는 불과 몇 명의 로비스트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여 교통문화를 최소한 1997년의 교통사고발생률 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평등 그리고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조성방안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미주 유럽 등지 국가의 제도로서 평등과 공정이 확보된 가운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운영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서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저들에게 다시 들려주고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표]자동차증가추이 및 교통사고사상자 발생추이

[자료출처]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2010. 12. 24.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2010-12-2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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