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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운전면허시험 정부개편안 '일단 환영'
icon 녹색교통정책연구소
icon 2010-12-28 00:00:00  |   icon 조회: 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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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운전면허시험 제도 정부 개편(개선)안 ‘일단 환영’



△ 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 안전과 비용 모두 고려해야

△ 미주 또는 유럽식의 제도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자가당착’

△ OECD회원국 중, 자동차 인사사고 발생률 중국1위 한국2위 일본3위

△ 운전전문학원제 도입 후 자동차인사고 발생률 급증

△ 후속과제, 연습운전자 준수사항 강화 및 예비(관찰기간)면허제 도입검토

△ 개인운전교사제 도입 및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실 활성화

△ 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도 공정과 평등의 원칙이 확보돼야



거칠고 드센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단행된 금번 정부(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법제처) 주도의 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 개편(개선)안은 공정과 평등의 원칙하에 운전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으로서 왜곡된 제도로 인하여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교통실태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선진교통문화 입국의 시금석으로 평가할 수 있고 향후 교통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 안전과 비용 모두 고려해야”



잘 쓰면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실태에 비추어 보면 사람 잡는 괴물이라 표현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그러나 이 땅에서 굴러야 하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알고 지켜야할 지식과 기능습득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적 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세계 문명국가의 원칙이 그러하듯이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것은,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문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의 개념에 걸 맞는, 기회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입안된 법률에 따른 검증절차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시험을 일원화하여 공정하게 관리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예비운전자는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서 시험에 대비한 운전교습 수단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공정과 평등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선진 민주사회로 가는 바른길이다.

⇒ 관련자료 보기: http://kdtester.blog.me/130076917088



“미주 또는 유럽식의 제도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자가당착”



미주 또는 유럽식의 운전면허시험제도는 결코 쉬운 제도가 아니다. 다만, 그 취득과정상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공급자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서 불필요한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취득절차가 간편할 따름이다. 일찍이 우리단체는 인간의 능력을 계량화하여 도식화 정형화한 제도의 틀에 가두어 관리하고 하는 반인류적이고 비이성적인 운전전문학원제가 몰고 올 폐해를 경고하고 공정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 제도인가의 여부는 굳이 철학적 인류사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의 학술자료와 교통관련 통계에 의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도로주행시험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어야할 장내기능코스시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국가시험을 통한 취득방법과 시험면제 수단인 운전전문학원제(도로교통법 제108조 제8호 참조)로 이원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1997년 이후부터 점진적인 완화추세를 나타내고 있던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률(자동차 1만대당 인사사고 발생건수 비율)”이 다시 악화일로 치닫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 날 OECD회원국 중 가장 적게 발생하는 나라 룩셈부르크의 20배가 넘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91 ~ ”06년 연도별 자동차 1만대당 인사사고 발생률 증감추이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OECD회원국 중, 자동차 인사사고 발생률 중국1위 한국2위 일본3위”



지구촌을 통 털어서 3단계시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사람(개인운전교사) 중심이 아닌 시설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OECD회원국 중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이 전부인데, 운전면허취득 시까지 한화 약400만원이 소요되는 일본과 환화 약100만원이 소요되는 한국과 중국의 교통현실은 OECD회원국 중, 자동차 인사사고 발생률 부문에서 중국1위 한국2위 일본3위를 마크하고 있다.

⇒ 관련자료 보기: http://kdtester.blog.me/130099450076



“후속과제로 연습운전자 준수사항 확대 및 예비(관찰)면허제 도입 검토해야”



일명 ‘삐끼’들의 단체 또는 불법교습시설 합법화를 위한 단체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1999년 국가자격을 취득한 운전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합회로 출범한 우리단체(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는 그 일성으로 사실상 운전전문학원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을 통폐합하는 것과 함께 운전전문시험관제를 도입, 면허취득 수단을 일원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운전교사제와 예비(관찰기간)면허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함께 도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 왔다.

⇒ 관련자료 보기: http://www.comlane.co.kr/CAC1IF8P_12.htm



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해 개선안은 지난 2009년 11월 19일자로 정부(경찰청)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모태라 할 수 있고, 금번에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찰청과 함께 마련하여 발표한 「학과시험합격 후 연습운전면허 발급 ⇒ 도로주행시험합격 후 본 면허 발급」안에 제도개편에 따른 혼란과 과도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인 제도발전과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포함돼 있다.



“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도 공정과 평등의 원칙이 확보돼야”



거듭 확인하지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이라는 법질서의 원칙을 부정하고 바꾸지 않은 한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다”는 식의 일부의 편견과 예측만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법률입안은 그 자체가 폭거이자 위헌이고, 반대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면서까지 기왕에 법제화 한 국가고시를 행정편이나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태 또한 있어서는 아니 될 반국가적 행정행위이므로 위법이고 위헌이다.



모든 해답은 갈고 다듬어 온 인류사적 원칙으로부터 시작한다. 원칙과 정도를 배제한 변칙은 멀지 않은 시간에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한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기성세대가 후대에 남기고 보여 줘야할 본보기와 절대적 가치기준 중 하나가 공정과 기회평등의 원칙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마저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구분하여 적용ㆍ운영되고 편의라는 유인책을 동원하여 축재를 일삼는 등의 순환과 흐름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형성하여 고인물을 썩게 하는 한 선진교통문화 입국은 요원할 따름이다.



이제 더는 “나라가 전에 없이 전쟁 위기감에 휩싸인 와중에 웬 운전면허 타령이냐.” “더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쉽게 딸 수 있게 하라니 웬 역행이냐.” “핸들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청소년이 도로로 진출할 것이다.”는 식의 얼핏 그럴듯해 보이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여론몰이로 청소년과 기성세대를 싸잡아 욕보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은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인류의 구성원임을 부정할 수 없고, 보다 쉽고 유익한 길을 두고서 일부의 축재를 위해서 비싸고 어려운 길을 가야할 이유도 등을 떠밀릴 사람도 없음을 유념하여 말과 글을 가려 쓰기 바란다.



금번의 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 개선안은 누가 뭐래도 미주 및 유럽의 국가 모두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행착오와 보완을 거듭해 지금에 이른 합리적인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빈터(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가 부족한 우리나라가 당해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가 예비운전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듯이, 개인운전교사제의 도입으로 운전교습문화를 시설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고 도로주행실습 전 기초적인 운전요령 습득을 위하여 예비 비행기조종사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3차원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터 실내운전연습실”의 운영을 제도화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의 ‘초보운전자’에 관한 법령(제도)을 미주 및 유럽의 ‘예비(관찰기간)면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0. 12. 29.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0-12-2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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