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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기능시험 폐지와 대통령의 조령모개
icon 정강
icon 2011-01-01 00:00:00  |   icon 조회: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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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폐지 논란에 붙임

“장내기능시험 폐지는 법률개정으로만 가능”과 관련하여



- 조급증 부추기는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는 뒤늦은 반성

- 교통량 증가, 자동차제작사 로비 운운은 시의에 편승한 본말의 전도

- 기능부족의 원인은 돈벌이로 이용되는 “시험을 가장한 자체검정제도”

- 의무교육은 시험면제를 위한 변칙, 공정하고 철저한 시험이면 충분

- 교통안전의식 제고는 지식교육 확대ㆍ강화방안에서 찾아야

- 비행기조종사도 기초기능교습은 시뮬레이터로

- 예비운전자 기능향상은 자발적 교습여건 조성해야

- 청소년 안전운전은 예비면허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를 조령모개하려는 권모술수 여전



진정으로 두려운 게 무엇인가. 이대통령의 「운전면허제도 미국식으로 개선지시」는 공정과 평등의 원칙 확보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도입 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런데, 공정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선진시민의 조건과 덕목에 둔감한 사람들의 부분별한 지적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



거듭된 개선지시와 심사숙고 끝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내 비춘 지난 20일의 법제처업무보고 시 발언에 뒤이어 나온 정부의 개선방향을 두고서 갑론을박 말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발언들이 시의에 편승한 발언으로서 기득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발언들이어서 위태롭고 가증스럽다.



이 땅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러하듯이, 약12분 내에 정해진 코스를 돌아야 하는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자 절대적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서두르는 운전버릇(조급증)”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후진형 교습방법으로서 1995년 도로주행시험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할 전제주의적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의 유물이다.



교통안전,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개혁적인 제도개편 방침의 정부발표가 있을 때에만 나타나 부르짖는 교통안전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우물 안 개구리의 ‘시의편승’이다.” 금번 정부개선 방향이 발표된 이후 드러내는 지식인(?) 들의 반응은 대략, “유발할 교통량 증대 비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자동차 업계 신차 늘리기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운전학원 업계의 반발은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8시간으로 줄어든 기능교육에 의한 초보운전자 운전미숙에 따른 위험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과 같은 자신 외에는 다 책임성 제고의 여지가 없어 위험하다는 주장으로서 운전자의 의식제고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와 전혀 무관한 지적이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타인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할 성인들의 운전행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전에 제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선 자문해 보기를 권고한다. 또, 미성년자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말하는 지금의 자신은 인격적으로 완성되기 이전과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 제약받기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법이 요구하는 범위와 한계는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조종하는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천차만별의 인간의 개성을 어떤 이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계량화 수치화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선(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오만이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주 및 유럽 등지 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험응시 전 의무교습은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사실상 권고사항과 다름이 없다. 이들 국가의 교습시간 관련 규정은 운전학원에 대한 규정이며 응시시점의 선택은 시험응시자의 몫으로서 교습시간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운전학원을 통한 교습이 아닌 자가운전연습 후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습시간 확인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자진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하려 들지도 않는다.(유명무실하다는 판단으로 올해 폐지된 도로주행시험응시 전 10시간 의무교습 규정과 같음)



그야말로, “그 본래의 사용방법의 기준 마련”은 가능하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상의 한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여 대신할 수 없고 그렇게 하여서 얻어질 공익도, 확보할 수 있는 교통안전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 본래의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뒤 도로에서의 운전을 허용하는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존재하는 한 최소한의 의무교육시간의 제약조차도 사실은 불필요하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의무교육시간으로 국가적 검증수단을 대신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은 한마디로 행정편의를 위한 기득권을 조성하여 그들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겠다는 발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도로주행시험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내기능코스시험을 유지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폐지의 이유와 대안을 제시해 온 양심세력의 우려와 경고였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바로 1997년 운전전문학원제 본격 시행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교통사고 발생률이고 약화된 책임의식에 따른 오늘 현재의 교통문제인데, 우려와 경고 그리고 대안제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 강력한 힘의 작용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해요인들이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미주 및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입 반대의 이유로 “2003년부터 베트남, 중국, 이라크,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우리의 장내 기능교육 시스템을 왜 없애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연습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현행 장내기능코스시험은 선진시민의식으로는 납득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관치주의의 산물이다.



레이서나 스턴트맨을 위한 운전기술이 아닌 다음에는 조급증만을 부추길 따름인 장내기능코스시험과 그에 따라 존재하는 운전전문학원제는 OECD가입 회원국 중 교통사고 발생률 부문에서 1,2,3위를 마크하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가 그러하듯이 국민안전과 경제적 부담은 아랑곳없고 오로지 권력유지에 눈먼 위정자들과 이들과 공생하며 부당 축재를 일삼는 기득권자들이 위세를 떨치고 우글거리는 나라들이나 받아들일 법한, 공정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서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성과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는 교통선진국의 비웃음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구촌 모든 국가와 현행 도로교통법이 그러하듯이 자동차운전학원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자가운전연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나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법이 요구하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그 본래의 사용방법의 기준”에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운전교습 수효”를 그 수익모델로 삼아 존재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체일 따름, 그 이상의 사회적 순기능과 존재이유를 부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선진교통문화 입국을 위한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는 기능적 측면이 아닌 지식적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비용을 줄일 필요는 있으나, 국가적 법률적 검증절차에 해당하는 학과시험 부문을 완화시키는 방향의 “10시간 의무학과교육시간 이수로 학과시험 면제 안”이나 오늘 현재 국가고시 관리당국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학과시험 출제문제와 답을 출판사에 매매하는 행위”는 즉시 재고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사회적 책임성은 공정한 행정과 법의 집행을 전제로 유지 제고된다. 헌법과 대부분의 실정법이 그러하듯이 법과 그에 따른 행정적 규제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고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운전교습의 시간이나 그 방법을 정해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하나로 묶어 취급하는 따위의 월권과 위헌적인 법령은 교통문화의 역기능만을 초래할 따름이라는 인류사적 경험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거듭하여 확인하지만, 높은 취득비용을 감수하고 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면허따기가 수월하기 때문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조차도 능히 짐작하고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로 주장하는 “의무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 강조와 교통위험 증대우려”는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을 수준이하의 개그에 불과함을 유념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거듭된 공개지시가 또 다시 조령모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4일, 대통령의 강력한 개선의지와 로비스트 및 공직자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있은 직후에 발표된 법제처의 개정안 중에서 오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2009.11.19자 정부입법안에도 포함돼 있는 “학과시험합격 후 연습운전면허 발급” 부분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개정한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틀 뒤 “법률로 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로 수정한 행정안전부의 발표에는 필시 국민과 대통령을 우롱하고 기만하려는 권모술수가 숨어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27일자 국무회의 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개정방향의 골자는, 1)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하고 학과시험 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 발급 2)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하여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부분을 면제받는 사람의 기능교육의무이수시간 8시간으로 축소 3)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실시 4)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 10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학과시험 면제 등인데, 이 중에서 2), 3), 4)항 부문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통해서 개정하고 1)항에 해당하는 부문은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될까?” 우선, 위 1)항과 유사한 법률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부수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이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장일치를 그 관행으로 알고 지켜지고 있는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최소 5가지가 넘는데, 그 중 유력한 방법 하나가 법안심사소위 소속 야당의원 1인의 반대를 통한 통과제지이며 이 경우 여당의원과 정부 당국자는 책임추궁과 질책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통과여부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위 1)항 부문을 제외하고, 2), 3), 4)항에 해당하는 부문만을 먼저 시행할 경우, 운전학원에서 연습하고 애써 까다로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을 이유가 없으므로 신규와 재취득자를 불문하고 모든 면허수효는 운전전문학원으로 몰리게 될게 불을 보듯 확연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의 공동화 현상은 곧 바로 운전면허시험장 폐쇄여론에 직면하게 되고 세금낭비에 근거한 폐쇄요구와 무용론에 맞서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위의 결과가 저들, 해당부처의 일부 공무원의 노림수가 아니라면 위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어야 하고 일부 관계자의 모사 때문에 헛갈린 나머지 자세히 볼 수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신중히 살펴 재고하기 바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4조 제2항 제8호 이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운전전문학원의 종사하는 기능검정원이 당해 학원에서 운전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을 상대로 실시하는 기능검정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능평가로서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의무수료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은 국가가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실시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되,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④ <생략>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 규정을,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생애 최초로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 거쳐야 하는 시험절차 부문으로 한정할 경우, 제1항 제1호는 신체검사를 말하는 ‘적성검사’에 해당하고,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습득여부를 검증하는 ‘학과시험’에 해당하며, 제1항 제4호는 ‘기능시험’을 말하는 것인데, 당해 법률은 제2항을 통하여 본 면허 취득시험인 도로주행시험의 응시대상을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연습운전면허시험 응시조건과 구체적인 시험의 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위 제1항 제4호의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이라 함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구분한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지식습득 여부를 검증하는 ‘학과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소지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기능시험’ 부분을 “장내에서 기초적인 능력을 점검하고 도로로 진출하여 실시하는 가칭)도로주행운전능력시험”으로 일원화 하는 데에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조문) -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함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습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금번의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 가운데 하나인 "장내기능시험 폐지는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의 절차와 방법이 장내기능교육을 받은 사람과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사람을 따로 구분하여 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조건변경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이다.



하지만, 위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은 운전면허시험 중 제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을 면제하기 위한 조건(제8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국가고시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차별을 둔다고 해서 위법하다거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시험에 응시하는 것보다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참에 아예 당해 규정을 폐지하고 영리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은 그 본래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자가운전연습이 어렵거나 짧은 시간 내에 법이 요구하는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운전요령을 전수하는 운전교육서비스기관으로 원상복귀하거나 필요하다면 차후에 이 부분만을 개정하면 될 것이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항의 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가 아닌 “지방경찰청장이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고 안하고의 결정과 운전학원의 장내에서 당해 학원에 입학한 수강생을 상대로 실시하는 기능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큼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는가의 여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 법제10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 함은 운전학원의 장내에서 수강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조 및 조작방법을 실습하는 교육 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자동차조작기능교육을 1시간 이상 수료한 수강생(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에 한한다.)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 “쇠뿔은 단 김에 뽑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미 행정부의 수장인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운전면허제도를 미국식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설령 공급자 단체의 집단행동과 로비가 있더라도 앞으로 있을 1천만 2천만 명에 해당하는 면허응시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므로 개정안 마련 시 공급자의 로비와 반발은 그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말씀한 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가 같이, 향후 공포될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를 조령모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아예 폐쇄해버리려는 권모술수가 담긴 내용으로 확정된다면 양심세력의 강력하고도 엄중한 책임추궁과 감당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분노를 목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양심세력의 책임추궁(행동)이란 청와대 앞에서 남은 임기 내내 지속될 합법적인 시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게 무슨 미국식이냐” “3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약속과 명령을 조령모개하는 간 큰 공직자의 이름을 밝혀라”라는 등의 푯말을 동원한 1인 시위를 말한다.



2010.12.31.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배상



■ 참고자료

==> 미국의 운전면허제도(대통령과 불편한 진실)

==> 이대통령의 "운전면허시험 쉽고 간편하게.."의 의미는

==> 경찰청 제도개선 관심 없고..., 국가고시답안 팔아먹다.

==> 경찰청 윤병헌계장의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 방안 설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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