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도로의 차종별 통행제한 에대한 법제개선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1-21 00:00:00  |   icon 조회: 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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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청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근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차량통행 지정차선이 승용차 편의위주로 되어 산업역군인 화물차량의 통행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비교적 교통사고가 많다는 화물차의 교통사고 를 부채질 하는 차선통행제한이 되어있어 다음과같이 수정하여주시기를 촉구 진정드립니다.



문제점;

1)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지정차선외에 모든 우측차선을 통행할수 있어 사실상 지정차선이 없다고 보아지고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를 3.4차로 로 통행을 제한 하고 특히 중형대형화물차를 이윤차 특수차등 사고뭉치 차들을 4차선에 몰아세워 향후 계속하여 차선위반과 사고를 내도록 하는 법제인것 같습니다. 4차로는 도로 최측단으로 불법주차가 허다하고 관광승용차와 뒤엉켜 요리저리 장애물을 피하다보면 사고발생이 되고마는 안타까운 법제입니다.



여사한 법제는 지킬수 없는 요건으로 산업의 부흥이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에 산업역군인 화물운전자를 괴롭히는 법제입니다.



개선책 방안;;

1)편도 4차선일 경우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1,2차선으로 하고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이윤차 건설기계차등은 3.4차선으로 하되 공차등 속도를 빨리 갈수있는차는 각 각 1차선과 3차선을 통행 하도록하고 저속 차는 2,4차선을 이용하도록 할것이며



모든차는 추월시 좌측 옆차선을 이용하고 우회전 차량 과 좌회전 차량 또는 정류장에 진출하는차(500메다이내)외에는 지정차선 아닌 차로를 통행하면 과태료를 지정차선위반으로 부과하도록 하여야합니다.



2) 승용차등은 고유가시대를 감안하여 기름값을 더 올리고 산업용차들은 면세유를 공급하여 물가안정과 도로의 소통이 잘되도록 승용차의 통행을 억재하여 대중교통이용이 되도록 지정차선제의 개선으로 승용차가 화물차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개정법안이 발의 되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끝.



2011.01.21.대한화물차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입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의해주신 내용 지정차로제 개선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정차로제 개선은 2010.8.24 개정되어 2010.11.25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5톤이하 화물차는 승용차와 1.5톤초과 화물차는 대형승합차와 동일한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5톤이하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 등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제한하고, 가속도의 차이로 인해 일정한 차간거리 확보가 어려워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고,

1.5톤초과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차와 제한속도가 달라 대형승합차의 지정 통행차로위반을 유발하고 있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차, 건설기계자동차가 공차라 하더라도 시야에 방해가 되며, 짐을 싫고 안싫고의 문제보다는 운전자가 이를 악용할 사례가 다분하며 제도자체가 정착되기에 앞서 유명무실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 최고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차로를 이용할수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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