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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발행 운전경력증명 없는 경력확인자료만으로 개인택시 양수 정당한가?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2-10 00:00:00  |   icon 조회: 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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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협회발행 영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증명 없이 운전사실확인만으로 개인택시 의 양수허가에데한 론평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건의진정드립니다.





1.여객이나 화물법에 사업용차량의 운행허가또는 양수요건으로 영업용 차량 운전경력증 발행권이 개인화물이나 택시일경우 각기 차량소속 협회가 발행 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용차량의 취업운전자의 기록관리 의무는 화물법상 허가받은 화물운송 사업자이며

협회는 사업자가 대리고용한 기록관리 를 위촉받은자일 뿐이다. 기록관리를 위촉받은자가 위법하게 고액협회가입금을 받으려고 취업관리업무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자는 취업관리 위촉을 취소할수있다고 보아야합니다. 관리관청은 운전경력의 진실을 확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2.그리고 사업용차량의 운전자는 소속협회에 취업신고의무가 있는데 협회가입은 운전자가 결정할사안이며 법적으로 임의가입인데 협회가입에 고액의 가입금(10만원--50만원등)을 요구하여 영세 차주는 가입을 기피하려하고 협회는 가입을 하지않으면 운전자 취업신고 서류의 접수를 하지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할것이며 경기도의 경우 화물법에 따라 이는 불법이라 경고하고 일차경고시 협회미가입자의 취업신고 접수 불이행시 협회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할수 있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협회는 수천명의 미가입자에게 취업신고 서류접수를 미가입상태에서 할수있다는 홍보가 전혀없고 허가당국(구시군)역시 홍보가 없어 불법자는 늘어만가고 있는것이다 라고 할수있는것입니다.



3.서울 A구청이 개인택시 양수자의 운전경력 사실확인만으로 양수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세 차주에게 법률구제를 하여준 재판관 역활이 된것이며 공직자는 모든법률이 정하는 목적 양수자의 운전경력의 사실확인입니다.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이 없다하여 운전경력이 없는것이되면 이는 거짓이지 진실이 아니니까요?



4. 모 도청에서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사실상 운전을 하였다하여 각종 사실확인 증거가 있다 하드래도 법이 정한 취업신고를 협회에 하지않으면 경력증명 발행이 않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법행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등 주장을 하고 협회가 고액가입금을 요구하고 미가입자에게 취업신고 접수의무를 무시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적당히 넘기고 경고만 하였을 뿐입니다.



5. 이는 시도당국이 단체의 허가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있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권력자의 편익만 추구하는 편파적인 판단입니다. 협회의 미가입으로 인한 취업신고의 불이행이 협회가 고액 가입금요구에있었다면 차주운전자의 과태료는 면제하고 협회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여사한 취업신고 미신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선책;

1.관허관청은 영업용차량의 운전경력증명서류 를 허가나 양수신고시 반듯이 협회에 미가입하여도 취업신고를 하고 증명발급을 받도록 차주에게 고지하고 협회가 불응한다면 즉시 협회에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법제가 개선되어야하고 그동안 수천명의 미가입자도 운전경력 사실확인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취업기록을 정리하여주고 그에따른 경력증명을 해주도록 법의 개선이 이루어저야하며 협회는 본인이 가입금납부 능력이 없다 하면 준회원으로 하여 면제하고 월회비로 위탁업무만 받도록 협회의 정관개정을 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 가입기금은 협회운영비가 아닌 사업기금으로 하여 준회원은 이의 해택이 없도록 하면 되는것입니다.



협회가 회원에게 사업기금의 해택을 나타내면 회원스스로 추후 가입금을 내고 기금의 해택을 받도록 원할것입니다. 그 기금으로 고액의 타이어나 밧테리를 공장원가로 구입하여 반값에 공급한다면 이의 해택을 서로 받을려고 할것입니다. 위탁 정부업무만으로 먹고살려는 협회의 임직원은 회원 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아니고 구조조정 대상임을 인식하여야합니다. 위탁업무는 정부의 업무이지 사업자가 부담할 경비가 아님에도 몰지각한 협회임직원의 회원강제가입희망 론설은 파렴치한것을 인식하여야합니다, 협회의 가치는 회원을 위해 받은 회비로 어떻한 이익사업을 하였는냐 입니다. 정부위탁업무만으로 ㅇ협회이사장이라하여 차를 운행하면서 수백만원의 월급 을 받어가는것은 부당하고 사회적비리현상임을 명심 반성하여야합니다.끝.



2011.02.10.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1-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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