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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육 시장도 독점권 풀어야 현안 해결할 수 있어
icon 정강
icon 2011-03-05 00:00:00  |   icon 조회: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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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과 제언] kbs뉴스라인 “운전면허 간소화 논란”을 보고 놀란 사람들

[부제] 운전교육 시장도 독점권 풀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35시간 연습으로 합격, 25시간으로도 합격, 8시간으로도 합격?

사람들의 지능과 학습능력이 해마다 진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인가?

운전면허취득절차를 간소화하면 차량증가로 교통이 혼잡해 진다?

무슨 운전면허제도가 차량증가(교통혼잡) 억제책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무슨 이유로 사람들은 운전면허 얘기를 할라치면 바보로 변해 버리는 걸까?



어젯밤(3일 오후 11시경) kbs뉴스라인 운전면허 간소화에 관한 대담을 보고 느낀 소감이다.



필자는 지난 2월14일자 KBS뉴스 “면허시험 개정 추진’ 운전학원 울상”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반성과 심층취재를 촉구한 바가 있었다.(관련문건: KBS뉴스 ‘면허시험 개정 추진’ 운전학원 울상, 문제 있다.)



텔레비전이 바보상자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얘기이니만큼 그것을 기획ㆍ연출하고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의 무책임과 부도덕은 새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운전면허제도마저도 굳이 바보들의 세상 만들기를 위한 방향으로 기획해야만 했었는지를 아니 물을 수 없다.



바보들은 결코 바보상자를 기획할 수 없다.



“교통사고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입니다.” 상당한 진전이다. 그 정부방침의 끝이 무엇이든 간에 종결권자의 결정이 어디까지로 결정되든지 간에 정부주무부처의 관계자의 말과 자세는 상당한 수준으로 솔직해진 모습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문제는 자꾸만 운전면허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을 줄이면 교통위험이 증대될 것이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사회자의 태도와 이에 부응하려는 듯 기상천외한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홈쇼핑 등에서 “음음원샷” 제품광고 등장인물)을 등장시킨 바보 만들기는 참으로 가관이라 표현으로도 부족한 그것이었다.



저자들이 국민 알기를 시청자 알기를...괘씸하다.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부문 시험면제의 전제조건인 의무기능교육시간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정을 통과하면 연습운전면허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운전전문학원제의 의무기능교육이 30시간일 때도 평균 기능검정합격률이 95%대를 기록했고 20시간으로 축소하였을 때도 95%대를 유지하였는데, 8시간으로 축소해도 같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게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의 특성이라면 근본적인 문제는 운전전문학원제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30시간일 때나 지난 2월 21일자 경찰청 발표안에 의하거나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의 최종 운전능력은 운전전문학원의 주변도로에 지정된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주행검정 코스 5km를 주행하는 능력이다.



또, 성별과 학습능력차의 구분이 없는 18세 이상의 수강생 모두가 6,600제곱미터 남짓의 한정된 공간에 마련된 주행차선을 따라서 정해진 속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다가 특정된 기어변속구간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춘 기어변속 능력(응시자 75%이상이 실점)을 갖추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즉시 실격 처리되는 장내 실시 연습운전면허 취득 기능시험을 통과할 수준에 이르려면 오히려 종전의 교육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점은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어젯밤 한국방송에서 나눈 대화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해를 거듭할 때마다 지능과 학습능력이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기능교육시간 최소 8시간으로 축소 부문”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여하한 방법을 통하여 모든 예비운전자가 통과해야할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안전운전의 기준점”을 마련하고 모든 예비운전자가 예외 없이 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마땅할 것인데, 국민의 시청료와 공공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방송국에서 이 무슨 철없는 말장난인지를 아니 따져 물을 수 없다고 하겠다.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무관한 규정으로서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18세 미만자 적용 규정을 마치 전체 미국시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것처럼 주장하는가 하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폐지된 “도로주행시험 응시원서 기재사항(지도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총 10시간 이상 교습사실 기재)”과 동일한 내용으로 “호주의 120시간 도로주행교습 후 응시규정”을 마치 모든 응시자들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강제규정으로 오인하는 수준의 사람을 교통안전을 염려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양 연출하는 해프닝을 기획하게 된 동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참고로, 위의 “음음원샷”의 광고모델의 주장은 지난 3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재미동포 김창준씨의 기고문의 일부내용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고,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 State of New South Wales)의 실기시험(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권장 교습 120시간 규정은 “연습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실기시험 응시 유도(속성 면허취득 방지)” 효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호주 역사상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그야말로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면 차량을 증가시키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근거로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모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라 자동차를 몰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음음원샷”의 발언 부문에 이르러서는 때마침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젊은이들의 폭소가 터지고 이어서 “뭐야...저 사람...오일첨가제나 열심히 팔아 줄 것이지..., 운전면허를 따야 될 때가 되면 따는 것이고 운전할 때가 되면 운전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운전면허 간소화가 부모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라대는 아이들과 무슨 상관이야? 어렵게 따면 조르지 않을 녀석이 쉽게 따면 졸라댄다는 건가?” “저 사람 딴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인가?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고 일정시간만 보내면 너나 할 것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마당에 웬 푼수?” 라는 등의 조소와 농담이 끈이지 않고 앞을 다투며 이어진다. 따라 함께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기성세대로서의 부끄러움 때문에 결코 소리 내 웃을 수는 없었다.



아무래도 한국방송국의 고위간부나 그의 가까운 친지 중에는 운전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꽤 여럿 되는가보다. 그게 아니면 이런 해프닝으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실,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우편신청만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서구 교통선진국의 사례를 매우 독특하고 복작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와 비교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한해 발생하는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인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국가들은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할 장소가 없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공연한 중복절차로 낭비하고 있는 돈과 시간을 안전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식시험(학과시험)과 단독운전을 허가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실기시험(도로주행시험)에 집중시킴으로서 운전면허 취득 후 추가적인 연습(도로연수)이 필요 없는 정도로 안전운전능력을 갖춘 운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남은 여력을 사후관리체계에 쏟아 선진 교통문화를 지켜내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교육 시장도 독점권 풀어야



다시 확인하는 바이지만, 참다운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질서는 헌법정신으로부터 발현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헌법이 가만 두질 않는다.



현행법은 대가를 받는 운전교육 자체를 범죄 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학원 등록여부나 강사의 자격여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운전교습업과 운전연습장 대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누구라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다.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제2조제24호, 제2조제30호 다목과 바목, 제80조제1항



반면,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동승하면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당해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운전을 지도하는 행위는 범죄시하여 처벌하고 있다.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제116조



더 나아가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위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다목과 바목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 취득 전 교육(다목)과 운전면허 취득 후 유상운전교육(바목)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 취득 전 장내 유상운전교육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9조 등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등록한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등의 이중적인 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운전교육행위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이용한 운전연습에 관한 국민의 자율행동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대가를 받는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으로,



“도로가 아닌 사유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무상운전교육과 사유지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행하는 국민의 자율경제활동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유상 운전교육 부문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상운전교육업 그 자체를 범죄시 하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운전학원으로 등록한 자들이 행하는 운전교육 부문만을 제한하여 위반 시 범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등의 위헌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능코스시험 시설과 동일한 시설이 설치된 연습시설이 아니면 합격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의 모델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국가소유 공공시설(장내 시험시설)을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연습시설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국가 또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법제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소수 운전학원 운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운전교육 관련 법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오늘 날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풀어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헌적인 법제를 바로 잡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선결과제로는 이미 제안(별첨 참고자료: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정, 책임질 각오로 임해야” 참조)한 바가 있듯이 운전교육의 독점권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의 선행조치가 없는 운전면허제도 개정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여 결코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너진 안전의식과 법 감정을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제도 시행기간(1997년 ~ 2010년) 동안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를 423명에서 912명으로 2.3배 이상 증가시키는 데에 그 역할을 톡톡히 담당한 복마전을 무너트리고 원칙과 공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제도개정 행태가 또 다시 재현될 경우 곧바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과 같은 양심세력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회복을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관계 당국자는 유념하기 바란다.



2011. 3. 4. 법제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별첨자료

==>운전면허 제도개선을 통한 교통문화 개선방안

http://kdtester.blog.me/130102322250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정, 책임질 각오로 임해야

http://kdtester.blog.me/130103863673
2011-03-05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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