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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최소한 2가지 점에서 위헌이다.
icon 녹색교통정책연구소
icon 2011-03-10 00:00:00  |   icon 조회: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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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과 제언]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최소한 2가지 점에서 위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운전면허시험의 절차와 방법을 두고서 논란이 뜨거운데,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교육과 관련한 법률은 최소한 2가지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도로교통법 제99조 등에 의한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운전교육 행위를 하면 실정법에 저촉돼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116조 및 제15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받기로 하고 한 행위는 불분명) 운전교육을 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도하고자 하는 자동차종별면허를 취득한 지가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대가를 받지 않거나 받기로 한 상태에서의 운전교육은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범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가를 받고 행하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행 도로교통법 이하 관련 법령은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행하는 운전교육 행위 모두를 범죄시하여 처벌하고 있을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의하면 일반인의 모든 유상운전교육행위는 분명 범죄행위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각목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104조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 행위를 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각목 중 마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외의 시설 모두는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대가를 받는 운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교육서비스 관련 실정법은 “대가를 받는 운전교육행위 그 자체를 범죄시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현행의 모든 법률이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의한 대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도로에서의 운전교육 행위”를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에 의한 행위”로 인정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한,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위헌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 법률(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그 범죄의 성립여부가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경제활동의 자유 등과 같은 행복추구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함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각목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99조 등의 의한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의 대가를 받는 운전교육행위”가 허용되는 마당에 법령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이용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상대로 한 운전교육행위에 있어서 대가 수수여부에 따라서 범죄시하여 처벌하는 건 위헌적인 법치행정이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16조가 “규제 최소성의 원칙”을 극복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고 있을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단코 그렇지 못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16조 및 제150조제6호는 대가를 받는 운전교육행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99조 등의 규정에 의한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전문학원의 업무영역에 한하여 제한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그 업무영역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고 무원칙하다.



위의 운전학원 등의 업무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교육(학과교육)

2.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 대형, 특수, 원자, 소형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장내 기능교육

3.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도로주행교육

4.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도로주행 연수교육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위 운전학원의 업무영역 중,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교육(학과교육)은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기 위한 사람을 상대로 실시하는 교육인데, 그 교육을 따로 분리하여 허용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위 운전학원의 업무영역 중 “장내실시 기능교육” 부문은, 위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다목에 의한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의 실내 기능연습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기능교육행위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점이 있다면 “소비자인 수강생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되는 측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서 위 운전학원에서 행하는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주행 연수교육”은, 도로교통법 제81조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상대로 한 일반국민(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의 도로운전교육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또한 “소비자인 수강생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되는 측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현행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학원 및 운전교육 관련 법조항은 각각의 교육 부문별로 구분하여서 실행하여 얻어질 이익은 있으나 잃게 될 공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정한 공급체계 및 희소성에 의한 불편과 폭리를 감수토록 강제함으로서 오히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고 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른 하나의 위헌법률은 운전면허시험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제4호이다. 당해 규정은 도로에서 모든 종별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기능시험으로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여부를 점검하는 시험인데, 도로에서의 운전연습(또는 운전교습)을 허용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포함한다.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신규 취득 희망자는 도로에서 운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취득희망자 등의 경우와는 다르게 단 한 차례도 자동차운전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따라서 제1종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신규 취득 희망자의 경우에는 필히 당해 기능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연습할 공간이 없다. 그야말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은 있으나, 연습할 공간과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해 시험시설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연습하는 방법이 아니면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없으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할 수도 응시할 수도 없는 제도를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억지스럽고 위헌적인 국가행정의 원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해 본 적이 없고 시행하지 않으므로 찾아 볼 수가 없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취득비용과 가장 낮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작, 국가운전면허시험장 장내 시설을 연습운전면허 취득 희망자의 연습장소로 제공하고 운전학원 외, 개별강사로 하여금 유상 도로주행 연수를 허용하는 등의 일본의 제도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점차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이 1997년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선 이래로 OECD가입 회원국 평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의 10배가 넘는 사상자 수를 기록하면서 제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다음 순위인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은 그나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헌시비를 피하고 “우리나라의 운전전문학원에 해당하는 자동차지정교습소를 졸업한 사람의 최종 검증을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등의 제도시행으로 나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면으로 어떻게 보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는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경제활동과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당해 법률은 더 이상의 국가적 피해를 막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제안하나] 폐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고비용저효율‘의 일본의 제도를 제척하고 발전적인 선진교통국가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 개정안 보기: http://kdtester.blog.me/130102322250



[제안 둘] 운전교육 시장의 독점권을 풀어 운전학원의 형태를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개정안 보기: http://kdtester.blog.me/130104379237



[시평과 제언] 운전면허제도 개정, 악화되면 책임질 각오로 임해야

==> 자료 보기: http://kdtester.blog.me/130103863673



2011. 3. 11.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3-1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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