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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 공동사업장의 화물정보화사업의 적법성 질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3-12 00:00:00  |   icon 조회: 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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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사업장운영과 화물정보화사업운영 에관한 적법성 질의(유권적해석)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문젯점;

1)-화물정보화 사업의 시작은 화물차주(개별,개인화물사업자또는 운수회사의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 사업자등록을 한자) 개개인이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주선료 자율화로인한 멋데로 과다하게 운송료에서 인출하는 사례로 10만원운임에서 3만원을 빼고 7만원을 차주에게 주어도 법적 하자가 없으며 일부 주선사업자의 다단계 주선료 챙기기등이 싫어서 차주들이 단합하여 공동사무실을 구하고 무전기배차를 하는 화물정보화사업이 시작된것입니다. 이는 법39조(경영의 합리화)와 40조 (사업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가능)에의한--경제성있는 사업공동체이며 화물수주 비용을 현저히 경감시키는 공동사업체이며 이의 운영은 비영리단체 성격으로 예산과 결산보고를 하고 구성원인 전체 사업자의 총회결의로 이 사업에 소속 직원인 사무직 종사자(법2조8항 의 운수종사자 자격자)의 공동경비를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며 이의 대표자는 선거와 직원의 임명은 공동사업장의 운영약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공동사업장은 어떻한 개인이나 영리법인의 사업체가 될수없는것입니다.

이를 영리법인화 한다는것은 차주들의 수익에 반(부가가치세 징구 --영리행위)하고 법39조에 반하는 행위이며



2)-- 이들 사무소는 여러차주들을 위한 공동사무소(경비부담은 법2조8항에의한 운수종사자의 월급)는 공동사업장이며 법시행규칙 4조(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의한 개인화물 사업자의 공동사업장으로 주소지외에 공동주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지이며 사업장입니다.



3) -- 다만 이들 공동사업장 운영에관하여 운영경험이 없고 법해득 능력부족으로 화물정보화사업에서 화물수주홍보 인쇄물에 공동사업장 운영자가 화주로부터 차주에게 직거래를 시키는 화물주선을 해준다는 잘못된 표현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화물알선 면허없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하는 쟁송이 이러났을 때 주무관청은 이들은 화물주선업 허가대상이 아님을 분명이 유권해석을 하여 법원에 제공하여야하였으며 오히려 공동사업장의 경비징수가 알선료 라 하여 주선업 허가를 받어야 하는것처럼 해석하였으며 이로인하여 공동사업장이 알선업허가를 받는 상법상의 법인 사업자로 공동사업장의 수억원의 기금을 회원총회의 사전 동의 없이 법인등록과 주선업의 허가를 받었으나



4)화물정보화 사업은 화물수주물량의 90%이상을 화물운송주선 사업자가 제공하여 2중으로 주선료를 징구하는 화물법상(다단게 주선료 징구행위)위법행위를 하고있으며 이는 당국이 화물법적용의 해석 잘못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발생시키고 이는 법39조에의한 개인화물차주들의 경영합리화 (운송원가 절약) 법40조에의한 경영의 일부 위탁등 의 법조항을 무시하였으며 심지어 화물법 모법에 공동사업장이 없다고 답변하는등 으로 화물업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주선사업자단체는 다단계 알선행위를 정보화사업시에 적법하도록 법을 개정을 사업자단체가 추진하도록 하여 영세차주의 과도한 착취행태를 적법화하고 서민 인 영세차주의 살기위한 공동노력을 발버버리는 한심한 법해석을 하고있으며 수년전에 국토해양부가 공동사업장을 인정하는 유권적해석을 하여 용달차들은 공동사업장 이 다수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에서 공동사업장을 하여도 구성원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하면 화물알선료가 된다는 이상스런 답변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여객업은 버스의 요금공동징수 와 분배 또는 공동배차등 을 공동운수협정 조항으로 운송사업자의 일부 공동경영으로 적자운영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화물법은 종전의 법령에 공동운수협정 조항이 있었으나 법39조의 경영합리화 조항과 법40조의 사업경영의 일부위탁 조항으로 대치하여 있고 공동운수협정조항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것은 자유로히 공동사업이 가능하다는 법해석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법시행규칙 4조(관할관청과 주사무소 또는 공동사업장의 정의)에서 명시되어있는것입니다.





3.법적용의 유권적 해석 요청;

1)화물주선사업자의 화물정보화 사업자의 다단계 중복 주선료징구행위로 화주로부터 화물수주를 받은 주선사업자가 주선료를 징구하고 화물정보화사업자인 주선업허가업자가 수수료를 받는행위가 불법임을 공시하고 이들의 위법한방법으로 하는 주선업허가를 취소하도록 시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국회의원 발의로 화물정보화 사업의 다단계주선료 징수 합법화 법개정을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내시기바랍니다.



3)화물정보화사업은 개인화물의 공동사업장의 형태로 운영가능 하다는 유권적해석을 바랍니다. 또한 화물정보화사업 홍보시 화물주선이나 알선이란 문자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공동사업장은 화주나 화물주선사업자로부터의 화물수주 를 받는 홍보인쇄물에 화물주선이란 문자를 사용하면 위법이라는 시달을 바랍니다.



4) 귀부의 의견은 이에 배치되는 해석을 하여왔으므로 법제처의 법률전문기관의 유권적해석을 회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끝.



2011.03.12.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유첨; 참조 법조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참조 법조항**



화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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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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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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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6장 경영의 합리화



***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31>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수용 및 사용)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제4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수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와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인회계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곳을 말한다.



3.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29]



법시행규칙제4조 1항

***4조(관할관청)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제외한다)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법 시행규칙 제5조 화물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011-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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