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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협회의 감독에관한 정부당국의 시정방책건의와 현행법해석 질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3-17 00:00:00  |   icon 조회: 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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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협회의 감독에관한 정부당국의 시정건의와 현행법해석 질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협회감독에관한 문젯점



1)경기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는 200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집행부 직원인 상무와 의장단이 계속하여 정관을 위배하여 2010년까지의 삼심제 법정에서 소송결과 현집행부 구성원측의 정관위반행위가 확정 판결되고 이로인한 회원의 재산손실이 수억원이 넘는데도 이의 재산손실배상청구권이 과거 정관위반자인 현집행부-법인의 대표(의장단)이어야한다 는 민법상의 해석으로 회원들은 발을 동동 굴러도 회원의 공동재산임에도 청구권이 없다하여 현 의장단의 변상회피로 협회의 재산손실을 회복할길이 없는것입니다. 이들은 최근 정관상 협회 가입금 수입액은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일반예산에 사용할 경우 다시 환급반환하도록 전임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2011년도총회(2011.02.24자)에 약47억원의 특별회계로 결산보고는 하였으나 특별회계 예산제도를 정관을 위반하여 임의로 없에버리고 협회가입금(년간 3억여원) 특별회계분을 일반회계에 수입으로 포함시켜 대의원의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정관을 위반하는 의결을 강요하고있는 실정입니다.





2) 여사한 결과는 가처분법정에서 본심 종료후 선거집행부인 임시이사 선임을 소송에서 폐소한 측(정관위반행위자)과 반반수로 구성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불합리하게됨으로서 동수에서 불법집행자인 직원(상무)의 고집으로 선거부정 ***(추천서류의 일부위조, 정관을 위반한 대의원선거의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제한행위로 5인 이상의 소속시군의 회원추천을 받어야한다는 조건은 정관상 이사장선거는 10명이상의 대의원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대의원선거는 규제가 없음에도 총회아닌 이사회 결의로 피선거권제한 조항의 추천제를 시행하고 회원에게 시군별 선거에 회원 주소록을 제공하지않고 보유대수 1대인 사업자회원이 추천을 받을길이 없으며 전체회원의 5분의2 정도의 화물주선 사업장에 소속배차 받는자 만이 같이 생활하여 추천이 가능하고 1개의 화물주선사업장에서 약10명정도의 대의원을 배출하는 엉터리선거가 되고있으며 화물주차장에 소속되지않은 전체회원의 5분의3정도의 직접 화주기업체등에서 사업하는 각각의 회원은 5인의 추천서를 구할수 없는상태의 선거는 불법 불공정선거인 것이고 정관을 위반한 피선거권 제한행위이며 정관11조는 회원의 기본권으로 피선권이 보장되어있으며---여사한 선거행태는 이사장되고저 하는자는 회원인 개별화물사업자가 아닌 화물주선사업자에게 비밀공작을 하는 경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법원의 판결은 정관위반행위로 협회재산을 사용한금액은 불법행위 보장을위한 소송비용등 협회운영비는 형법상으로는 공금횡령행위로 판결문이 작성되고 있으며 이들을 형사고발을 하고저하여도 10년간의 3심제 소송시간상의 시효경과로 보는점이 있어 회원의 재산만 탕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최근 협회는 특별회계 분야의 협회기금의 특별회계예산결의 도 없이 총회후에 이사회에서 약17억의 대지구입을한다하고 40여억을 드려 상가건물을 신축한다하여 각대의원의 이사회결의 후 서면결의 총회를 한다는 소문이며 총회결의 사안의 이사회 결의는 긴급한 안건에 한하고 서면결의 부결시 무효되도록 하고있으나 왜 이들이 몇일전의 총회의결을 피하고 반대제기를 우려한 편법행위로 막대한 협회재산 전액의 처분결의를 2011사업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도 없이 이사회만의 결의로 토론없이 대의원 각자에게 공작하여 서면결의 의결을 하고저하여 이들의 정관위반행위는 지속되고있으며 협회재산이 없어저야하는 현실이 과거의 전임대의원이 빗더미 협회를 가입금(사업기금등)의 사용금지 결의로 모은 재산을 이들이 임직원의 배를 불리기위한 재산처분에 분통하고있는 실정입니다.





5)감독관청의 의견;



가)감독관청인 경기도는 화물법54조(협회의 감독권--장부조사와 자료제출지시로 시정조치명령이 가능)를 무시하고 회원의 민원이 있어도 협회의 정관위반행위는 협회감사가 할 일이니 감사에게 요청하고 협회 운영기구를 통하여 처리하라 하고 아니면 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하라는것입니다. 협회는 그동안 소송으로 약 쌍방 약1억여원가까히 손실이나고 10년이 걸려 최종판결로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임원구성은 법원의 판단 잘못으로 불법행위자의 승리로 집행부를 차지하고 정관에의한 협회자금 손실배상을 하지않고있는것입니다. 당국은 위탁행정업무에 위반 불법행위시만 조사와 시정조치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처분(100만원)을 한다고 답변을 하여왔습니다 이리하여 회원은 민원제기를 포기하고있습니다.





나) 이 사건에대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경기도에 위임하거나 화물법은 협회운영에대한 감사권이 없다고 하고있으며 과거에 국토해양부 감사관실의 의견을 드르면 협회에대한 감사권이 있다하고 과거에 개별화물 연합회에 2년1회정도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당공금 사용액 등은 변상명령을 한 경험도 있었든것입니다. 협회의 부정행위는 감독당국의 법54조에의한 감독권으로 즉각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회피한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며 감독당국의 태만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소홀하는 헌법상 중대한 위법임을 인식하여야한다고 민원인은 생각하고있습니다. 당국은 회원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할 법적의무가 헌법과 화물법54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다년간의 3심제 소송비 과다로인하여 불법을 보고도 고발해바야 소용없는 현 사회현상은 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협회자체의 시정능력이 없으며 그러할 때 당국의 감독권이 필요한것입니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관한 법령적용 유권적 해석질의





1)화물법48조 8항은 협회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로되어 있는데 법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46조는 협회정관의 기재사항만되어있고 감독사항은 없는데 이는 법54조의 협회의 감독조항적용은 시행규칙에 없으니 실행않을수박에 없다는 것인지요 ?







2)화물법에 54조(협회의 감독권)는 협회의 재산관련 정관위반 부정운영의 민원제기시에 감독관청은 이를 회계장부등 일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명령을 할수있으며 이 명령을 불이행시에 벌칙조항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는 별표(과태료)항목의 적용이 않되는지요?









3)경기도는 정부 위탁업무 위반만 시정조치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회신된바있는데 이 회신이 적법한지요?









4)감독관청은 협회를 감사할수있도록 모법이 되어있느데 민원제기를 하여도 왜 실행이 않되는지요?









5) 감독관청은 수차의 협회운영의 정관위반행위의 시정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왔음으로 법제처의 법령상의 유권적해석을 청원드립니다.









유첨; 1.관련법령사본





2.교통신문 토론; 각단체의 운영실태와 쟁송사례 문. 끝.





2011.03.11.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경기개별화물운송사업자이며 과천,의왕지역 협회대의원) 올림





유첨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감독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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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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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시행규칙; 참조항목



제4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29]





*** 참고사항 ***교통신문 론설;***





연속기획 '단체장을 말한다' - 1. 돈과 권력을 맛보다



경기도의 법령질의회신;



1. 귀하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신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감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시정 건의」 등에 대한 민원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 살펴본바,

2. 그 동안(2000년~2011년 현재)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의 운영에 있어서 협회에서 정관 위반행위로 법정다툼까지 이르고 있는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와 최근 협회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시도하려하고 있다는 제보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중한 건의와 제보사항은 향후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참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법제처에 정부유권해석 재질의;



.1. 대한민국 법제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은 수제에관하여 국토해양부(경기도 위임)에 별첨파일과같이 화물법 적용 에대한 법령질의를 하였으나 향후 협회감독에 참고 하겠다 하고 볍적용 질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응답을 회피하고 있어 귀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을 원합니다.
2011-03-1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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