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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주선협회의 이사화물조직 활성화 방안의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3-18 00:00:00  |   icon 조회: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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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주선협회의 이사화물협회조직에대한 론쟁과 분열에대한 해결방안의 제의



1. 이사화물주선업 경력과 단체연합회 전무직 경력자로서 다음과같이 화물주선업과 이사화물업의 동반 성장방안을 제의합니다.



1)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의 이사회는 총회부의안건으로 정관개정안을 작성하되 서울화물주선협회 산하에 화물주선 전문협회 와 이사화물 전문협회(업태별 2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하고 이사정수를 각각 업태별10인으로하여 합계20인을 정하고 이사는 상임위원이 되고 업태별 위원장(대표)을 선출하여 업태별대표직과 본협회의 부이사장직을 겸직하도록한다.



2) 협회의 이사는 민법상 각각 협회에대한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 업태별 대표는 각각의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업계발전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의 실행을 위하여 대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본협회의 이사장은 각 각의 업태별 의결사항을 집행할의무가 있다 할것입니다. 다만 업태별 대표는 본협회 부이사장으로서 결재권을 갖이도록하고 의결사항을 이사장의 결재를 받어 집행하면됩니다.



3)전무이사는 업태별 상임이사회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대표인 부이사장과 이사장의 결재를 받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정부이사장의 활동비를 보장하여 예산분활은 하지않는 것이 정도입니다.



2. 1항에대한 제안이유는 화물운송업또는 주선업 단체는 화물운수업종이 과거에는 다양한 업태별 업종이 있었으나 업종을 통합하여 4개업종으로 일반화물, 개별화물,용달화물 ,화물주선업으로 되어있어 4개단체는 단체내에 다양한 업태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업태별 발전방안의 토의 가 있도록 하지않으므로서 지진 분화구처럼 참고 참다가 화물주선업에서 이사화물업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동안 단체는 정부의 위탁업무만 취급하여 위탁업무가 없으면 단체무용론이 나올정도로 회원의 권익복지업무와 활동이 부족하였으며 업계발전방안의 구체적인 활동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3. 화물관련단체는 조직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사태를 주시하고 화물업에는 업태가 많으며 구난차. 장의차, 카고트럭 , 윙카트력, 벌크트력, 위험물운송, 택배정기화물과 소화물 ,이들이 모두 각각 업태별 권익과 발전방안의 조직이 있어야 생명력있는 단체라 할수있음을 감안하여야합니다. 부디 각 단체장들의 권력독점이 아닌 진실한 민주적인 일꾼이 되어주시기 간절히 소망드립니다.끝.



2011.03.1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1-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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